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독립된 법인으로 재무및 회계 자료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대표이사 취임전부터 호텔의 경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 밖에 고용안정 협의서및 경영책임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취업규칙의 제정 각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독립된 사업체로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진행한 O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O은 당심 법정에서 "본인은 F 소속 호텔여행사업부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F가 자금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그 지침을 받아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F가 자금 지원 명분으로 책임경영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압박하여 2021. 4. 1. 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F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등도 지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거나 J호텔로부터 고용승계를 하는 작업은 본인이 F 소속 호텔여행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할 때 진행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취업규칙도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F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대행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