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116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수아(재판장) 한나라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