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수아(재판장) 한나라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