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5노12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해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다는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미연(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