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F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F의 지적능력 및 F이 미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수당의 합계액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나라(재판장) 신수빈 권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