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노27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D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C,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희(재판장) 손승우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