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퇴직의사를 밝힐 당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즉시 수긍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1>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재판장) 이희경 김재현.
각주1) 다만 피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다음날인 2024. 7. 1. 피고인이 태도를 변경하여 사직을 수리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법한 계약조항이나, 전날 보인 법대로 해보자는 취지의 다소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사과는 수반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 근로자가 퇴사처리가 완료된 후 2024. 7. 10.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