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결정

창원지방법원 2025. 2. 3.자 2025카합10025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D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E이고, 채권자는 2019. 2. 28. 채무자의 이사장으로 위임하여 근무해 온 사람이다.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D법에 따라 지역 E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2022. 10. 18.부터 2022. 10. 21.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 검사를 실시한 후 2022. 12. 6. 채무자에게 '① 직원 채용 부적정, ② 상근임원 복무규정 미준수, ③ 급여(업적달성장려금) 장기 미지급'의 징계사유(이하 '선행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채권자는 2023. 1. 11. 채무자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3카합10011호로 위 제재조치 지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3.17. '선행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결정은 2023. 3.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채무자는 2023. 4. 14. 채권자에 대해 선행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채권자는 2023. 4. 26.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23가합101059호로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준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 채무자보조참가인은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3. 7.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채권자와 채무자가 2023. 7. 19.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사.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2023. 7. 24. 이 법원 2023재가합17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준재심 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3. 21. 위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4.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2024. 5. 14. 채무자에게 선행 징계처분에 관한 제재조치 지시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자.

채무자 보조참가인은 2024. 9. 23.부터 2024. 9. 27.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2025. 1. 3. 채무자에게 선행 징계사유 및 '소송대응 부적정'의 징계사유(이하 '추가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하였고, 채무자는 2025. 2. 3. 선행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채권자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차.

채무자는 2025. 3. 5.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 선거의 이사장 후보자 등록일은 2025. 2. 18.부터 2025.2. 19.까지이다.

카.

D법, 같은 법 시행규칙, 채무자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채권자의 주장 요지

선행 징계처분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선행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행 징계사유 중 ①번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지역 E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직으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산전후대체직으로 모집공고를 한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지원자가 1명뿐이어서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고, ②번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골프장에 출입한 것은 1년에 불과 3~4회에 지나지 않고, 이는 고객 발굴 등을 위해 채무자의 이사장으로서 수행한 대외활동의 일환이며, 모텔 출입 횟수도 연 1회(총 2회)에 불과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출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번 제재사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적달성 장려금의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는 이사장 지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채무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업적달성 장려금의 지급시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추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준재심대상 사건 및 준재심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부적정한 대응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선행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자를 해임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과다하여 무효이다.

채권자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앞선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단체 스스로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앞선 징계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앞선 징계처분과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2)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처분이 일단 징계처분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극히 유사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이 현저히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거나 그러한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나.

선행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선행 징계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기 는 하였지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취지가 '이 법원이 선행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경우 채무자가 새로이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선행 징계처분에 관한 제재조치 지시를 스스로 취소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선행 징계사유로 다시 채권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행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자체로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행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의 행위가 선행 징계사실 및 추가 징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선행 징계사유 중 ①번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채무자를 비롯한 각 지역 E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은 출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산전후대체직의 계약직직원을 채용하여 담당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직직원은 이사장이 공고,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하며, 채용공고는 채용예정인원, 자격기준 등 필오한 사항을 E 게시판 및 E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E는 채용공고 전 서류심사및 면접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3 내지 5조) 2 이에 따라 채무자의 경우 직원 F의 육아휴직이 2020. 11.경부터 2021. 10.경까지 예정됨에 따라 2020. 6. 24.부터 같은 달 30.까지(7일간) 계약직(산후대체직) 모집공고를 하고, 면접절차를 거쳐 2020. 7. 13. G을 계약직(산후대체직)으로 채용한 점, ③ 그런데 채무자는 F의 대채근로자를 이미 모집하였음에도2020. 7. 27. 재차 계약직(산후대체직)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존 모집공고와 달리 지원 자격을 완화하였고(경력요건 및 차세대통합단말시스템 사용가능요건을 삭제하였다), 지원서를 채무자에 직접 접수하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3일로 단축하였으며, 단독 지원한 채권자의 딸 H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합격결정을 한 점, ② 위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사전토론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채용결과도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 ⑤ H이 근무를 개시한지 1년 만인 2021. 7.경 H의 고개서비스직 전환'이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H은 채무자의 고객서비스직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된 점, ⑥ 그 밖에 채권자와 H의 관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채용절차는 채무자의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및 인사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행 징계사유 중 ②번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채권자는 2019. 5. 31.부터 2021. 2. 17.까지 13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골프장 및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채무자의 상근임원복무규정 제12조, 제14조, 제17조<1>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위와 같은 골프장 및 모텔 출입이 채권자의 정당한 직무수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행 징계사유 중 ③번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채무자의 보수규정 제34조 제2항은 업적달성 장려금을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총회의 승인이 있은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무자는 2021. 2.26. 총회 승인을 받아 업적달성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점, ② 채권자는 총회승인

후에도 1년 넘게 업적달성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2. 6. 3.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경영실태평가 중 업적달성 장려금 미지급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임직원 12명에게 각 12,900,810원의 업적달성 장려금을 지급한 점, ③ 업적달성 장려금의 지급여부는 이 사장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총회의결사항이고, 보수규정에서 업적달성 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수립된 목표이익 및 목표 총자산순이익률과 팀 또는 개인별 성과목표 달성률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편성으로 지급'하는 부정기적인 성과금이므로(보수규정 제34조 제1항), 그 지급시기는 총회승인 후 적어도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채무자에 업적달성 장려금 지급을 1년 6개월 넘게 보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추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법무법인 I의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 채무자의 대표자로 당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준재심 사건에서 준재심대상 사건 당시 법무법인 I의 적법한 소송대리권 여부가 쟁점이 된 점, ② 그러자 채무자는 준재심 사건 소송 중인 2023. 9. 6.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채권자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위 이사회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소송행위 추인의 건'이 가결된 점, ③ 채권자는 위 이사회 진행 당시 적법한 이사장이던 채권자가 의장이 되어 위 이사회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어떠한 규정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위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한 것은 E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2>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④ 비록 준재심 사건에서 위 이사회 의결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위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위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사정은 준재심 사건에서 이 법원이 '채무자 보조참가인에게 준재심으로 인한 이익이 없어 소제기가 부적법하고, 설령 소제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I의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없고, 설령 홈결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예비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점, ⑤ 준재심 사건에서 채무자가 위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위 이사회 의결 과정에 채권자가 의장으로 참여한 것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준재심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위 이사회 의결 과정에 의장으로 참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재심 사건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선행 징계사유 및 추가 징계사유의 각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이 사건 징계처분의 목적, D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이사장인 채권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17.

판사 장수영(재판장) 임락균 장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