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9. 3. 1.부터 2025. 4.5.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5. 3.분 임금 4,500,000원과 2025. 4.분 임금 750,000원 및 퇴직금 27,517,719원 합계 32,767,719원(이하 '이 사건 체불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1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2 주장'이라 한다).
피고의 주장
법인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임금을 지급할 민사책임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고,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2025. 4.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D이지만,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원고를 고용하여 지휘 · 감독한 사람은 D의 형인 피고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 기타 법인의 경영주체는 법인을 뜻함이 명백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사업경영담당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법인의 임금지급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사상의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이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2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