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소 중 각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일부터 2026. 1. 7.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6. 1. 8.부터 2026.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일부 각하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소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6. 1. 7.까지의 각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일부 기각부분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6. 1. 8.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6% 또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