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7,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2026. 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고,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667,8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6.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6. 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