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평일과 토요일에는 1일 8시간씩 3교대제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의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4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간주하되 원고와 같은 교대근무자의 토요일 8시간 근무는 4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다. 원고는 일급근로자로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월소정근로시간수도 240(8×30)시간이 된다.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8.25, 선고 94가소4691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일급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는 1일당 일정액을 일급으로 받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매월 정액을 월급으로 지급으로 받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통상시급은 (1) 일급급여를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2) 월급급여를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 44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하여 1주일에 6일 근무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위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위 1일 소정근로시간 44/6시간에 월 소정근로일수 6×365÷12÷7(주 소정근로일수가 6일이고 1개월의 주일수는 365÷12÷7임)을 곱한 191.19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원고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1991.4월부터 1994.2월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8×30)으로 하여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판 단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각 단체협약)의 기재 및 당심증인 박×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평일과 토요일에는 1일 8시간씩 3교대제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4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간주하되 원고와 같은 교대근무자의 토요일 8시간 근무는 4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급근로자로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월소정근로시간수도 240(8×30)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항목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