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 10. 20. 선고 94나7168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단체협약상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 되고, 따라서 그의 일급을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면 금 2,588원(18,980원/44/6)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토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평일과 같은 일급을 지급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철, 당심증인 김×철, 박×석의 각 증언(다만, 위 김×철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그 근로시간을 1988년 단체협약시까지는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하다가, 1988년 단체협약시 1일 8시간, 매월 1, 3주 토요일은 4시간으로, 다시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으로 제한될 무렵인 같은해 11월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1일 8시간, 매주 토요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각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토요일에 대하여도 4시간을 유급휴무로 처리하여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매년에 걸친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안을 피고회사에 제시하여 그에 따라 임금의 조정이 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김×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토요일에 대하여도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고려한 은혜적 조치일 뿐이지 이로써 시간급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4.11.2, 선고 94가소2375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 1,487원 및 이에 대한 1994.11.3부터 1995.10.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은 제37조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여 매주 토요일은 4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1.3.4 피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일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1994.4월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금으로 각 금 18,980원을 지급받은 외 합계 5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의 근로수당으로 금 201,6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단체협약 제41조는 조합원이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46조에서 사용자는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 및 법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의 1994.4월분 시간의 근로수당은 금 219,345원임에도 피고가 금 201,68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금 17,665원(219,345원-201,6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제56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법정 자격수당, 직책수당, 안전수당, 복지수당, 기능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8,000원, 기능수당 5,000원, 안전복지수당 10,000원, 위험수당 27,000원 등 합계 금 76,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일급 외에 위 수당 합계 금 76,000원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입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 및 원고의 일급 금액이 금 18,980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면 금 2,372.5원(18,980원÷8시간)이 된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상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 되고, 따라서 그의 일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면 금 2,588원(18,980원÷44/6)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토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평일과 같은 일급을 지급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철, 당심증인 감×철, 박×석의 각 증언(다만 위 김×철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그 근로시간을 1988년 단체협약시까지는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하다가, 1988년 단체협약시 1일 8시간, 매월 1,3주 토요일은 4시간으로, 다시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으로 하다가, 1988년 단체협약시 1일 8시간, 매월 1,3주 토요일은 4시간으로, 다시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으로 제한될 무렵인 같은 해 11월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1일 8시간, 매주 토요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각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든 토요일에 대하여도 4시간을 유급휴무로 처리하여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매년에 걸친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계산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안을 피고 회사에 제시하여 그에 따라 임금의 조정이 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김×철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토요일에 대하여도 평일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고려한 은혜적 조치일 뿐으로서 시간금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가 1994.4월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합계 금 76,000원의 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바와 같고,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금 335.4원{76,000원÷(365/12×52/7}이 된다[계산하면 225.95시간임].

피고는 토요일의 유급휴무 4시간을 포함한 56/7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위 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주휴수당과 달리 토요일 유급휴무에 대한 임금이 위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 회사가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금203,167원{(2,372.5원+336.4원)×150/100원미만 버림}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1,487원(203,167원-20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4.1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의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5.10.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