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회사(종전 상호 B 주식회사)의 1996. 8. 16.자 단체협약 제43조에는 "상여금은 2, 4, 6, 8, 10, 11, 12월말에 각 100%씩 연 700%를 지급하고, 설날·추석에는 각 금 500,000원, 하기휴가 때는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그 유효기간은 1996. 4. 1.(소급적용)부터 1998. 3. 31.까지로 되어 있었다.
피고회사의 대주주인 C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들이 1997. 7. 15. 부도유예협약적용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노력을 벌리게 되자 각 계열사들의 노동조합들도 상호 연락 및 협의 하에 이에 동참하게 되었는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줄여서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그해 7. 23. 기자회견을 통하여 회사가 정상화될 될때까지 상여금·연월차수당·휴가비 등을 반납하고 임금을 동결하며 후생복지비 등을 유보하고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등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자구노력을 펼칠 것임을 표명하고, 그날 그러한 내용이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이라고 하며 문서로서 피고회사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다음날인 7. 24. 피고회사로부터 그룹의 경영획신기획단에서 제출한 자구계획서에 대하여 채권은행단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임금의 10% 반납요청을 제외하고는 위 (1)항과 같다)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고, 그달 25.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임금동결, 상여금반납(회사 정상화시까지), 단체협약에 토대를 둔 복지부분의 시행유보 등을 결의하고, 다만 그 결의내용은 피고회사가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인수되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시하여 이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였으며, 그날 노사협의회를 열어 이를 확인하였다.
그달 29. 노사공동결의로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어도 3년간은 무분규사업장을 만들 것에 앞장서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경영정상화에 임하고자 단체협약을 노사화합과 기강확립의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인사조정에 대하여는 적극 협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채택하면서, 제3자 인수·합병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제3자 인수·합병시는 그 결의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명시하였다.
그해 8. 4. 회사재건을 위한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회사를 통하여 채권은행단에 전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상여금·휴가비 및 휴가의 반납, 임금동결, 복지성비용의 집행중지 등이었고, 다만 제3자 인수시 또는 최고경영진의 변경시는 그 동의를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제2. 원고별체불금품내역산출근거에 기재된 각 입사일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97. 9. 1.부터 1998. 12. 31.까지 사이의 각 사직일에 퇴직할 때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전항과 같이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1997. 8. 1.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가.항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상여금·휴가비 등(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 1. 8.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1996. 8. 16.자 단체협약 제43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단 1998년도 상여금은 4. 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대하여만 300%(1998. 7.경에 당시 재직 중인 사원에 대하여 생계보조비로 임금가불형식으로 지급한 500,000원을 포함)를 지급하기로 규정하였고, 그 유효기간을 1998. 4. 1.부터 2000. 3. 31.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들 중 1998. 4. 1.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1999. 1. 8.자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상여금 300%를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청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중 1998. 3. 31.까지 퇴직한 사람들은 각 이 사건 상여금등의 전액을, 1998. 4. 1.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은 각 이 사건 상여금등에서 위 1.의 마.항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그 각 청구금액 및 그 계산내역은 별지 제1. 원고별 청구금액 및 별지 제2. 산출근거기재와 같다)을 청구하고 있다.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소급적 무효
원고들의 상여금등 반납약정은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회사의 당시 최고경영진이 변경될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해제조건이 붙은 것이었는데, 당시 D 그룹의 회장이던 E 이 1997. 10. 29. 외압에 의하여 물러났으므로 그 날짜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반납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이에 노동조합은 그날 상여금반납약정이 무효가 되었음을 피고회사에 통보하고 그 때까지의 미지급 상여금·휴가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가사 그 날짜로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F 그룹이 D 그룹을 인수한 때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상여금등의 한시적 유보에 불과
이 사건 위 상여금등의 반납은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등의 수령을 한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 체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F 그룹에 인수된 후 현재 어느 정도 정상화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한 상여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 당시 피고회사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므로 원고들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 회사측에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처지에서 상여금등의 반납결의를 한 것이니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금반언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원고들은 근로자들이 상여금반납 등 회사의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감원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회사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상여금등을 반납하였는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명예퇴직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상여금등의 반환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회사의 회의신청시에 피고회사의 정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부채현황목록에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도합 금 868억여원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는 '97, '98년 상여금 미지급현황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G 에게 교부하였고, 피고회의 전 대표이사였던 H 과 I 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상여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원고들에게 체불한 임금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행위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평의 원칙 위배
피고회사는 1997. 8. 4. 노조로부터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그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의 퇴사자들에 대하여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바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소외 J 에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상고하였다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후 판결로 확정된 체불임금 650여만원 전액을 지급한 바 있으며, 최근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1998. 1. 8.자로 개정된 단협에 기하여 1997. 7. 1.부터 1998. 3. 31.까지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였고, 현재 근무 중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미지불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1년 및 2002년도에 각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원칙에 어긋난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해제조건의 존부 및 조건성취의 소급효 여부
해제조건의 존부 및 범위
위 1997. 7. 25.자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 및 그에 대한 노사협의회의 확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조건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단체협약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합의에는 피고회사가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인수되면 무효라는 전제가 붙어 있고, 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그날 29. 이루어진 노사공동결의도 제3자 인수·합병시는 그 결의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제3자에 대한 매각· 인수·합병은 적법한 해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상여금반납등을 무효로 한다는 언급은, 그해 8. 4.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를 통하여 채권은행단에 제출할 때 처음 등장하는 것인바, 이 부분은 그 전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와 노사협의회의 확인 및 노사공동결의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노동조합위원장이 단독으로 작성한 위 동의서에만 언급된 것이므로, 이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해제조건이라 할 수 없다.
뿐더러,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여 채권은행단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겨우 도산을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살려보자고 나서서 임금동결, 상여금등의 반납 등 회사자구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나선 노동조합이, 경영위기 상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진의 교체와 같은, 회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고도의 경영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그 교체불가를 주장하며 그 교체를 자구계획동의의 해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조리에 반할 뿐 아니라, 과연 진정한 자구의사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인바,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 최고경영진에 대한 애정의 표시 내지 노사단합을 강조하는 선언적 표현의 의미를 넘어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까지 삼을 의사가 과연 노동조합측에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의문은 E 회장의 사실상 퇴직 즉시 노동조합이 피고회사에게 상여금등 반납약정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지급 상여금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임시노사협의회의 개최를 수차 요청하기는 하였으나(갑2호 중의 10, 갑9호증의 1 내지 4), 그에 따라 1998. 1. 21. 처음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연월차 수당의 일부지급 및 학자금·경조금의 일부지금만 합의되었고(갑2호중의 20), 그후에도 몇차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결국 1999. 1. 8. 단체협약이 개정될 때까지는 반납한 상여금과 휴가비 등의 지급에 대하여는 완전한 합의가 없었던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바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의 제3자에 대한 매각·인수·합병이 해제조건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나, 최고경영진의 변경도 해제조건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
갑2호증의 32, 을22호증의 1·2, 을26호증의 5, 을27호증의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가 1998. 10. 19.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K 에 낙찰되고, K 와 C 사이에 1998. 12. 1.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999. 1. 27.자로 피고회사의 경영진이 교체됨으로써 경영권이 F 그룹으로 이양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는 1999. 1. 27.(또는 1998. 12. 1.)자로 매각 또는 인수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날짜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고,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급하는 것인바(민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사이에 위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회사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상여금등의 채권을 포기하면서 다만 회사가 제3자에게 매각·인수·합병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경우에까지 근로자들이 임금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의 해제조건이 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을 무효로 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은 1999. 1. 27.(또는 1998. 12. 1.)자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건성취의 효력이 반납약정 당시로 소급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시적 유보 여부
이 사건 상여금등을 반납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보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앞서 본 결의나 노사협의 등에서 단체협약상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내지는 '집행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상여금과 휴가비에 대해서는 '반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을24·25·28·30호증의 각 기재와 G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기 전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반직사원 일동은 1997. 2. 17.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기로 하고, 감독자협의회 일동은 1997. 3. 19. '97년 사업목표 필달 격려금 중 미지급된 잔액을 회사에 반납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자 그 당시 피고회사에서 주로 경계하여 왔던 L 그룹의 자산인수방식에 의한 적대적 M&A가 이루어질 경우 엄청한 해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위기의식 등도 팽배해 있던 차에 피고회사의 협조요청이 있자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자구계획방안 등을 결의한 뒤 제3자 인수를 무효조건으로 내세워 1997. 7. 25. 회사 측에 통보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금반언 및 신의상실 원칙 위배 여부
우선, 상여금 등의 반납 등 회사의 자구계획에 동의할 경우 감원하지 않겠다고 피고회사가 약속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화의개시신청시 정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포함시켰다거나, 피고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1997년·1998년 미지급상여금현황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주었다거나, 피고회사의 전임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상여금등을 체불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상여금등 반납약정의 효력을 뛰어넘어 그 지급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회사가 1997. 9. 3.까지의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상여금등 반납의 취지가 장차 회사를 정상화시켜보고자 한 것임에 비추어, 상여금반납 직후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이를 바로 적용하기가 가혹하여 한달 가량은 시행을 유보했던 것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걸어 상여금등 반납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 소외 J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상고를 취하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그 사건이 소액사건이라서 상고이유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 탓으로, 그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지 J 과 다른 근로자들을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최근 퇴직자들이나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종전의 반납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약정이 소급적으로 무효이거나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2. 사정을 걸어 상여금등 반납약정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 소외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상고를 취하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그 사건이 소액사건이라서 상고이유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 탓으로, 그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지 과 다른론 근로자들을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최근 퇴직자들이나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종전의 반납한 상여금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상여금등의 반납약정이 소급적으로 무효이거나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8. 22.
판사 황종국(재판장) 오재원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