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결정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4. 11.자 2013카합6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아산, 영동, 대구,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75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이고, 채무자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에 소속된 채권자의 영동공장 지회로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A 아산지회와 함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자 노조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자들이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2011. 1. 18. 경부터 2011. 5. 4. 경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의견 불일치로 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 노조는 2011. 5. 18. 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채권자도 위 일시 경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위 직장폐쇄는 채무자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2011. 7. 22. 자 신청에 의해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1. 8. 16.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2011. 8. 21. 경 사실상 해소되었다.

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 부터 채권자와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였고,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11. 6. 27. 충남지노위에서 조정종료를 결정하여 조정기간이 만료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1. 7. 27. 금속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채권자의 신노조인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2011. 8. 16. 채권자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채무자 노조, 신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11. 12. 2. 부터 2013. 6. 7. 까지 금속노조와 약 58차에 걸쳐 2011년도 임금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마.

금속노조는 2012. 1. 20.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고, 채무자 노조는 2012. 3. 26. 채무자 노조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

바.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채무자 노조는 2013. 5. 20. 경 '채무자 노조 조합원들은 전산입력거부와 볼펜안잡기 투쟁을 2011년 임금교섭이 종료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노조 조합원들은 전산입력 거부와 작업일보작성 거부(볼펜안잡기)에 동참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제품 생산량이 급감하고 납품차질이 발생하는 등 채권자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쟁의행위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채권자는, 201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집단교섭이 2011. 7. 14. 종료된 후 금속노조가 2011. 7. 27. 채권자에게 임금교섭(중앙교섭)을 요청해 오면서 충남지부 집단교섭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고, 채권자와 금속노조 사이에 2012. 4. 26. 충남지부 집단교섭이 타결되어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금속노조가 2012. 1. 20. 충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위 신청을 취하하여 이후 쟁의행위를 하려면 다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노조의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① 채권자와 금속노조는 2011년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② 2011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최근 2013. 6. 7. 까지도 임금교섭 (58차)이 진행되어 왔으며, ③ 금속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금속노조가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금속노조가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④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한 이상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금속노조가 2012. 1.경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바로 취하한 것은 중복하여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쟁의행위의 실체적 정당성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나, 쟁의행위는 그 수단,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 금지를 구하는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채권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친 것이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바,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인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1.

판사 금덕희(재판장) 빈태욱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