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7. 작성한 배 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356,503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837,70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364,944원을 73,559,1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2013. 4. 1.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184,019,504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51026호로 E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충북 옥천군 G 외 3건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25.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B, C의 채권가압류
피고 B, C은 E에 대한 합계 95,859,220원(= 피고 B 58,428,600원, 피고 C37,430,62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카단526호로 E의 F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5. 위 피고들의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피고 A는 2014. 9. 25. E와 사이에 공증인 H 사무소 2014년 제6134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의 주된 내용은 '채무자(E)가 2014. 9. 25. 현재 채권자(피고 A)에게 4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변제기는 2014. 9. 30., 지연이율은 연 25%이며, 위 금전채무 미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것이다.
피고 A는 E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42,431,506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타채811호로 E의 F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7.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등
한편 F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과 관련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23946호로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5. 4. 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00,033,921원(= 공탁금 100,000,000원 + 이자 128,521원 - 집행비용 94,6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