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52,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의 도로공사 진행 등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에게 충북 옥천군 C 일원의「D 도로건설공사」를 도급 주었다.
계룡건설산업은 2015. 1. 9. 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위 도로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3. 31.부터 2019. 2. 11.까지, 공사대금은 28,146,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E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E은 F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2015. 4. 1.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하여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트럭 임대차계약 체결
E은 2015. 3. 5. 피고 B에게 이 사건 트럭을 사용기간은 2015. 3. 5.부터 2016. 3. 5.까지, 사용금액은 매일 38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5.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가 피고 B 소속 작업반장의 지휘에 따라 이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E의 사위 G은 원고로부터 약 10m 내지 15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좌측 2축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자갈 등이 튀어 원고의 좌측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보호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 시술 등
원고는 2015. 7. 15.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외상성 백내장, 섬모체해리, 홍채뒤유착, 섬모체소대약화' 등의 진단 하에 '좌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 인공수정체삽입술'<1>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46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G은 피고 B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안전 상태를 매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와 같은 G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G의 사용자인 피고 B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B과 G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G을 감독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운반을 하도급 주었을 뿐, G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피고 B이 G의 사용자인지 여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계룡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 소속 직원으로부터 목적지 및 경로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 B의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과 G 사이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B이 토사 운반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것일 뿐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 B 소속 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이상 역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G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기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서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00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이 이 사건 트럭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과정에 주변의 산이 굴착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에 돌이나 자갈이 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에 있던 날카로운 돌에 타이어가 찔려서 평크가 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트럭의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매일 관찰하였고 차량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지시도 항상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G이 의무위반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피고 B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현장으로서 당시 자갈 등이 산재해 있었다. 피고 B은 트럭의 이동경로 등에 있는 자갈을 제거하는 등 현장을 정리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타이어가 펑크 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관리범위 외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B은 하수급인으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였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B에게 보안경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공사현장 정리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피고 B 소속 작업반장 등이 원고의 이동이나 G의 이 사건 트럭 운전에 대하여 지시를 내리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현장에 돌이나 자갈 등이 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이거나 공사수행에 필요한 통행로 부분으로서 피고 B의 관리범위 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산재해 있는 자갈 등으로 인하여 피용자가 넘어지거나 이 사건 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이동 중 자갈 등이 비산됨으로써 피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중장비의 이동 경로를 적절히 지시하거나 그 현장을 수시로 청소하고 정리하여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G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그대로 운전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안경 지급의무 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4호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보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수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물체가 흩날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면에 위치하고 있던 물체(자갈)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 과정에 공중으로 튀면서 발생한 것인 점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하고 있던 업무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안경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 정도를 10%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자갈 등이 산재해 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 B이나 계룡건설산업 소속 관계자에게 보안경 등과 같은 안전장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직접 개인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어 작업에 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자로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을 상법 제719조<3>, 제724조 제2항<4>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의 범위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18.부터 2015. 10. 12.까지 합계 150,36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보안경 제작비용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보안경 제작비용으로 290,000원을 지출한 사실 역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원고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보안경은 원고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조기구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지출비용을 책임범위에 포함한다.
향후치료비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망막전막과 굴절이상, 마른눈증후군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향후치료비로서 합계 16,469,360원[= 망막전막 치료비용 1,500,000원 + 굴절이상 안경처방 비용 6,600,000원(매년 300,000원 × 기대여명 22년) + 마른눈증후군 치료비용 7,920,000원(매월 30,000원 × 기대여명 22년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망막전막 및 굴절이상 부분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5. 12. 2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20.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안과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전을지대학교병원에 대한 2016. 10. 11.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 의사 I에 대한 2017. 4. 25.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한 안과의사 I가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이 망막전막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망막전막 및 굴절이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의 망막전막 또는 굴절이상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른눈증후군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5. 12. 2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 의사 I에 대한 2017. 4. 25.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안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8. 20.부터 2015. 10. 30.까지 J안과의원에서 마른눈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16. 3. 3. 및 2016. 3. 10.에도 '건성 각막결막염'이나 '마른눈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 의사 I가 '외상 혹은 백내장수술 기왕력 등은 마른눈증후군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외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그와 같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마른눈증후군을 앓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른눈증후군을 위한 향후치료비를 책임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책임범위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5. 12. 24.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사 I가 '인공눈물 점안 방법으로 마른눈증후군을 치료할 경우 1개월에 30,000원의 치료비가 든다'라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5년 기준 원고의 기대여명이 16.6세<5>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마른눈증후군은 원고가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2015. 7. 15.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의상 향후치료의 최초필요일은 2015. 7. 15.로 하고, 2015. 1. 1. 기준 원고의 기대여명에 따른 그 최종필요일을 2031. 8. 7.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을 위해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를 경우, 원고의 향후치료비는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 합계: 2,026,181원(= 기왕치료비 150,360원 + 보안경 제작비용 290,000원 + 향후치료비 1,585,821원)
피고들의 책임비율: 90%
계산: 1,823,562원(= 2,026,181원 × 90%)
공제
피고 삼성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합계 1,714,90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71,490원(= 1,714,900원 × 10)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 마른눈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향후 그 증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치 않는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된데다, 그 이후 퇴사를 당하기까지 하여 현재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발생 경위, 피고 측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부분 금원을 8,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9,652,072원(= 손해액 1,823,562원 - 공제액 171,490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1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영언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4930
판결선고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별지
각주1) 이와 같은 수술은 백내장이 생겨 기능을 못하는 환자 본인의 수정체를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의 일종이다.
각주2)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을 작업현장에 두어야 하는 의무 등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 H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사실, 피고 B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 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4)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각주5) 원고는 기대여명이 22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도 간이생명표에 의하면 2015년 대한민국 남성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기대여명은 16.6세임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