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87,19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피고는 유기질비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8. 6. 25.경 충북 영동군 D 소재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제품 생산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근무 중이던 2018. 6. 29. 09:00경 E과 함께 퇴비파쇄 및 선별 시설에서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 내부의 불순물을 에어건(air gun)을 분사하여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 A는 위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고 있던 중 컨베이어벨트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에어건을 분사하다가 입고 있던 옷의 팔소매 부분이 컨베이어 벨트의 벨트와 동력전달부 사이에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손도 함께 끌려들어가 우측 주관절 압궤절단, 우측 제5수지 압궤열상, 우측 견과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그 종업원들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주기는 하였으나, 원고 A가 컨베이어벨트를 정지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에게 작업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화나 작업복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지시에 의해 원고 A에게 작업방법을 알려준 E은 '컨베이어벨트에 찌꺼기가 많이 묻었을 때는 기계를 세우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돌리고, 찌꺼기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계를 세우지 않고 에어건의 압축공기로 분진 등을 제거하는' 피고 공장의 작업방법을 그대로 원고 A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위 법령들을 통틀어 '관계 법령'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퇴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의 실시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A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피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 A는 작동 중인 컨베이어 주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비나 신체 등이 컨베이어벨트에 말려들어 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퇴비 생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나 당시의 평균임금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 A의 소득을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인정한다[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당시의 임금인 1일 70,796. 4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일반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2032. 10. 1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상완골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 -상지-2. 견관절과 주관절 사이)
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평가
원고 A는 2018. 6. 29.부터 2018. 8.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산
휴업급여 지급기간(2018. 6. 29.부터 2018. 11. 9.까지) 중의 일실수입:
8,334,144원(=4,778,549원 + 346,235원 + 3,209,360원)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22,904,582원(=9,472,765 원 + 6,428,523원 + 207,003,294원)
책임의 제한 후 금액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의 일실수입: 5,833,900원(=8,334,144원 × 0.7)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56,033,207원(=222,904,582원 × 0.7)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1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 5,833,900원에서 휴업급여 8,011,92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장해보상급여 등 산재급여액 71,646,017원(=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산재급여액 79,657,937원 - 휴업급여 8,011,920원)을 공제한 뒤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 후의 일실수입 156,033,207원에서 위 산재급여액 71,646,017원을 공제하면 84,387,190원이 남는다.
위자료
참작할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증, 원고 A의 과실 정도, 성별, 연령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4,387,190원(=재산상 손해액 84,387,190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원운재 노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