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788,614원 및 그 중 44,245,151원에 대하여는 2024. 4. 20.부터 2026. 3.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북 무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4. 22.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 1,556,800원 및 퇴직금 42,688,35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9,034,700원과 미지급한 포상금 5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했다(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나,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2023. 6.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556,800원, 퇴직금은 42,688,351원이고,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은 2021. 10.15.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6,800원 및 퇴직금 42,688,351원 합계 44,245,1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충당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피고는 2024. 4. 19.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피고 소유의 토지(전북 무주군 E 전 2,218㎡ 중 1/2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950만 원 중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원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은 950만 원인데, 그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돈은 180만 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변제한 금액은 770만 원(=950만 원 - 18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770만 원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아니라 원고를 대신해 지급하기로 한 양도세 및 주민세 관련 채무에 충당되었다.
변제 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24. 4. 19.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중 일부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1>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180만 원이었던 점, 중개인이었던 G는 '2024. 4. 19.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950만 원 중 180만 원은 피고가 중개인 G에게 지불하기로 한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서G의 지정계좌인 F에게 송금한 원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원고가 F에게 돈을 송금할 만한 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770만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950만 원 - G에게 중개수수료로 지불된 18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변제 충당 내역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2>, 피고가 변제한 770만 원 중 ① 270,930원은 임금채권, ②7,429,070원은 퇴직금채권의 각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788,614원[= 원금 44,245,151원(= 임금 원금 1,556,800원 + 퇴직금 원금 42,688,315원) + 지연손해금 잔액 합계 14,543,463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11,723원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4,031,740원)] 및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44,245,151원에 대하여는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4.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788,614원 및 그 중 44,245,151원에 대하여는 변제 충당일 다음 날인 2024. 4. 20.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영
1중개인은 G였으나, 중개수수료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지불기한이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미지급 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21. 10.15.이라는 점에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