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997
판결선고
2012. 3. 8.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 확정 전 범죄[2011고단997 중 일부 및 2011고단1631]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제천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대출금 채무 등 채무 10여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2005년경부터 위 회사 공장과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시작되어 2007. 3. 17.경 타인에게 경락되었고, 그 외에도 대우캐피탈 대출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개인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2006. 3.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를 E로 한 후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고 있었으나 회사직원 13명의 임금 21,524,000원 상당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제때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임시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자재 또는 공사대금을 일부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20.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798,860원 상당의 철강재 40.526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55,153,691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 60,000,000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95,153,6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여 주면 2개월 간격으로 모두 결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62,017원 상당의 일반용 철강재 26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45,379,286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와 함께 피해자 H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J, K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인도받으면 다시 위 J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I는 위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는 위 J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으로 위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08. 1. 20.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전원주택을 신축하는데 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축자재를 구입하려고 한다, 견적서를 보내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계속하여 2008. 2. 1.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으로 하여금 "건축자재를 인도해주면 도착 즉시 현금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 J에게 매도하여 J, K에 대한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및 2008. 2. 2. 시가 118,404,000원 상당인 유로폼 등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판결 확정 후 범죄
[2011고단997 중 일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거나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제때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임시적으로 변제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자재 또는 공사대금을 일부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P과 청주시 상당구 Q 철골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4. 18. 17:3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공급가액 424,000,000원으로 하고 2008. 5. 16.에서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완성된 철골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입고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3. 계약금 3,0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8. 5. 21. 피해자가 "왜 철골공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며 항의하자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여 주면 빨리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로 위 C 주식회사 직원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E, I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약속어음의 지급 보증력을 높이기 위해 U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2. 20. 14:30경 제천시 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W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이 발행한 어음번호 'Y', 지급기일 '2007년 5월 24일',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영주지점', 액면금 '일금 일억원권'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I는 U의 사업장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제천시 Z, U'라고 기재한 후 E가 임의로 조각하여 온 U 명의의 인장을 위 U 이름 옆에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위조유가증권행사
E는 2008. 2. 20. 17:00경 서울 금천구 AA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1244]
피고인은 2011. 6. 3. 01:00경 원주시 AB호프에서, 피해자 AC(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AD 사장과 어떤 관계냐"라고 묻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011고단1429]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AE 일대 46,000평 부지에 철강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AF 주식회사를 인수할 능력도 없었으면서 피해자 AG에게 위 AF을 인수하여 철강공장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위 공사를 도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막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 7. 24. 사기
피고인은 2008. 7. 24.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AH"'에서, 피해자에게 "AF주식회사부지에 증평공장을 신축하게 되는데 AF 주식회사의 법인 전체를 인수하여 100억 원대규모의 철강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AF 주식회사 부지에 대하여 감정만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감정서를 찾는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F을 인수하거나 플랜트 공장을 신축할 능력이 없었고, 위 AF 주식회사 부지에 대한 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 비용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C 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08. 7. 31. 사기
피고인은 2008. 7. 31.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증평군청 민원실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AI 전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아직 감정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F 주식회사 부지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C 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08. 8. 28. 및 2008. 9.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청주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톨게이트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서와 은행대출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 철강 보험증권을 끊어 이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철강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철강 보험증권을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다."라고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강 보험증권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 금 1,400만 원, 2008. 9. 2. 금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1고단1607]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건설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하게 하거나 토목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 AJ에게 "충남 당진군 AK및 충북 진천군 AL 토지가 모두 내 소유인데 위 토지에 C 주식회사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장 신축 공사를 하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토지들에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공사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AM)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21:0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AO다방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AP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AP에서 충북 진천군 AP 사업장 진입로 토목공사와 경기 여주군 AQ에 있는 택지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위 공사들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P 주식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5만 원 상당의 철강재 19톤 800kg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615]
피고인은 2008. 11.경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지명수배를 피하여 도망 다니던 중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주겠다는 AR의 제안을 받고 경찰관의 불심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위 AR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AR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 2장을 버스 택배 편으로 보내고 위 AR는 미리 가지고 있던 AS의 운전면허증에서 위 AS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1고단162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3.경 인천 남동구 A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U을 통하여 피해자 AV에게 "에쿠스 리무진을 넘겨주면 그동안 당신이 리스료 및 보증금으로 납부한 5,6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주고, 앞으로 월 리스료를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AW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4장 중 하나로서 나머지 3장의 약속어음에 대해서 이미 지급기일에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AW으로부터 지급기일 내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등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9.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에서 시가 7,977만 원 상당의 에쿠스 리무진 1대를 교부받았다.
[2011고단1682]
2008. 12.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9. 18:00경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AX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주식회사 AF 충북 증평군 AYAZ"라고 적게 하고 AZ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F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09. 4. 2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2. 18:00 강원도 원주시 BA 커피숍에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AX으로 하여금 "AP 주식회사 충북 청주 BB, BC"이라고 적게 하고 B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P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충북 증평군 AF 및 충북 진천군 AP을 인수하여 그 부지에 플랜트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X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도급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3. 18:00경 원주시 BA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AF 및 AP 부지에 플랜트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를 줄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지에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0.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AX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713]
피고인은 피해자 BD에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10. 10:00경 제천시 BE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G 발행의 약속어음 액면가 3,500만 원 (BH)을 건네주면서 "충북 괴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받은 어음이 있는데 발행인이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할 것이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어음을 회수하거나 어음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발행인인 위 BG 대표이사 BI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결제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1761]
피고인은 회사를 건실하게 운영할 자본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 경 다시 어머니 명의로 주식회사 BJ를 설립한 다음 마치 동 회사에서 건설회사인 AP 주식회사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타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2. 24.경 사기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4.경 경기도 화성시 BK건물 413호 B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M 사무실에서 BL에게 피고인이 AP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이에 가계약으로 BC이 대표자인 AP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BM에 '진천 BN 조성공사'를 66억 원에 하도급 준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도급 약정서'를 준비하게 한 다음 하단 도급인란B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P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서 이를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P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BL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AP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BJ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AP 주식회사를 4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고도 계약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3. 23.경 위 AP 주식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AP 주식회사을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 2. 19.경 사기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9.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BL에게 본 계약을 체결하자며AP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M에 '진천 BN 조성공사'를 62억 6,700만 원에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도급 약정서'를 준비하게 한 다음 하단 도급인란 B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P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서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P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BL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AP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O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AP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2011고단1244]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2011고단1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사본, 차용금 증서
[2011고단1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2011고단1615]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AS 명의의 위조운전면허증 사본
[2011고단1622]
피고인의 법정진술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1고단163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위임장
[2011고단1682]
피고인의 법정진술
AX,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2011고단1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B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761]
피고인의 법정진술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타행송금확인증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 판결 첨부 보고), 통합사건 조회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위조의 점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착)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판시 제1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판시 제2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판시 제1죄 : 유형의 변동이 없어 권고형의 범위에 변동이 없음.
판시 제2죄 : 이득액 합산액이 5억 원 초과하여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임. 다만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하한의 1/3 감경하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임.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은 편취액이 매우 크고 사기범행에 있어서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 AC, H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별지
각주1) 검사는 범죄일시를 2010. 12. 9.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2010. 2. 19.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15, 16, 25쪽),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범죄일시를 2010. 2. 19.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