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의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2. 14.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추석, 설날(구정),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3,600,000원만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39,58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 추석, 설날(구정), 일요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392일 × 연장근로시간 5시간 × 시급 11,660원 × 1.5 = 34,280,400원
원고의 근무기간 중 토요일 근무일수 64일 × 연장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1,600원 × 1.5 = 8,908,800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3,600,000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1)항 기재 34,280,400원 + 2)항 기재 8,908,800원 - 3)항 기재 3,600,000원 = 39,589,200원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연장근로를 한 사실도 없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의 구인광고로 보이는 서면(갑제8호증)이 존재하는데, 위 서면에는 '근무시간 : 상담하여 협의, 급여 : 기본 3,000,000원 + @, 식사비 : 200,000원 정도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서면은 합의된 내용이 아닌 피고의 일방적인 구인광고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다소 불규칙할 여지는 있지만 근로시간의 산출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 2에는 원고의 2015. 10.경 및 11.경 화물트럭 주행거리, 그 소요시간, 상하차시간 등을 반영한 1일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의 정확성 및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형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반드시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수당 인정여부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각 근로일 당 평균 5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사실, 휴일 등을 제외한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가 392일인 사실, 원고의 기본급이 시급 11,660원(또는 11,6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6. 10. 1.부터 2016. 11. 1.까지 운행한 C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3시간 20분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은 차량의 시동을 켜고(ON) 끈(OFF) 시점이 기록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곧바로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럽다.
따라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각주1) 원고는 주장서면에서 명확한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 월 2,800,000원 ÷ 30일 ÷ 8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주장하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 13시간에서 위 2. 가. 1)항에서 이미 반영된 연장근로시간 5시간을 뺀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위 3. 가. 1) 가)항에서 시급을 11,660원으로 하여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시급을 11,600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각주4)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청구원인란에 '8,808,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