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223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 원고 A, C은 운전원이고, 원고 B, D, E은 미화원이다.

나.

피고는 제천시와, 2014. 12. 16.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 운반 위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2016. 12. 2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2015. 1.경 및 2016. 12.경 제천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아래 1항 기재 낙찰률은 90%이다.

라.

한편, 제천시는 이 사건 제1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법인 H에게 'I 용역'을 의뢰하여 2014. 9.경 위 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이하 '2014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제2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법인 J에게 'K'를 의뢰하여 2016. 5.경 위 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이하 '2016년 보고서'라고 한다)를 각 제출받았다.

1)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산정 내역 중 운전원과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253,680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다.

2)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산정 내역 중 운전원의 기본급은 '월 2,049,493원', 주휴수당은 '월 449,881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고, 미화원의 기본급은 '월 2,049,493원', 주휴수당은 '월 427,895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돈'이다.

마.

원고들이 소속된 L노동조합은 2015. 6.경 피고와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르면, 임금구성은 제천시에서 원가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별지6 기재 '2015년 G 임금 책정 결과'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바.

원고들은 2015. 7. 22. 피고와 이 사건 임금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근로계약 및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왔다.

사.

그 이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금협약 또는 임금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된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2014년 보고서 및 2016년 보고서에 기재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90%)'를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부터 2018. 12.까지 피고가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각 기본급 및 상여금,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각 기본급 및 상여금은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5. 1.부터 2016. 12.까지의 상여금 차액, ② 2017. 1.부터 2018. 12.까지의 기본급 및 주휴수당 차액, ③ 2017. 1.부터 2018. 12.까지의 상여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구체적 액수는 별지1 내지 별지5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천시에 대하여 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에 해당할 뿐,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가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 의무는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에는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이전부터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에 따라 규율됨을 전제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고, 실제 2015. 6.경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L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천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자가격제한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을 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니다.

4)

원고들이 근거로 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갑 제10호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갑 제11호증),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갑 제12호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갑 제13호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내부적 기준일 뿐 곧바로 피고 또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법규라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위 확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방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 위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이 별도의 계약조건(이 사건 제1, 2 대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위 1. 마.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제천시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법원의 제천시에 대한 2019. 3. 20.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수수한 당사자인 피고와 제천시는 모두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 월 단위 임금의 각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이 아니라 '개인별 월 단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수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은 법규가 아닌 계약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의사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할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개인별 월 단위 임금 총액'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에 미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