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225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8.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 B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0. 19. 'B은 원고에게 3,213,261,0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10.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663).

나.

원고는 2018. 3. 13. 위 가.항 기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B, 제3 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785,750,965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1113, 이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채권은 다음과 같다.

라.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0,000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제세공과금을 뺀 2018. 1. 1․부터 2019. 1. 31.까지 급여는 월 1,332,413원인 사실, B의 제세공과금을 뺀 2019. 1. 31.자 퇴직금은 5,490,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B의 급여 채권 전액과 퇴직금 채권 중 1/2인 2,745,165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고, 퇴직금 채권 중 나머지 1/2인 2,745,165원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5,16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