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
판결선고
2019. 3.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의 'C'의 사무국장이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이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3.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내토로 441의 고용노동부 제천고용센터에 위 기간 동안 이직한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7회에 걸쳐 실업인정일수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 7,336,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수련행사 및 매출내역
상하수도 요금 지출결의서 및 고지영수증
개인별 급여내역
권고사직 경위서
권고사직서
게좌거래내역
퇴직금 내역 및 퇴직소득세 내역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소방특별조사결과서 등 첨부), 소방특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적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업급여 외에도 다른 사람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부정수급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