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892,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20. 2. 22.경 피고의 근로자였다.
원고는 2020. 2. 22. 11:3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 육가공 작업장에서 돼지 뒷다리 등의 원육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육절기에 고기가 걸리자 기계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거하다가, 원고의 왼손이 육절기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으깸 손상 및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의 중부지사 총괄이사 D, 생산팀장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작업장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 안전교육을 실시하긴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사정 등이 참작되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 2020형제316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육절기에 고기가 걸릴 경우 기계를 멈추고 안전판을 제거한 후 걸린 고기를 제거할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에 의한 절단 주의 등 경고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작업장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에 앞서 안전한 작업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작업의 내용과 과정, 작업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 51,138,786원, 위자료 3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소득 : 도시 보통인부 노임 × 22일(월 가동일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20. 2. 22.부터 2020. 4. 30.까지 : 100%
2020. 5. 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7. 9. 23.까지 : 31.47%
·좌측 제2수지 : 10%,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2.항]
·좌측 제3수지 : 10%,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2.항]
·좌측 제4수지 : 10%,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2.항]
·좌측 제5수지 : 6%, 영구장해 [관절강직-수지-Ⅰ-D-1.항]
·중복장해율 : 31.47%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왼손에 발생한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은 장해율에 0.9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점, 향후에도 양손을 사용하여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내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험급여 공제를 포함한 소극적 손해액 계산
휴업기간(2020. 2. 22.부터 2020. 11. 17.까지) : 0원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11,719,638원인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604,09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휴업기간 이후(2020. 11. 18.부터 2037. 9. 23.까지) : 93,784,293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위 표 기재와 같이 146,260,828원이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52,652,390원을 공제한 93,784,293원을 일실손해로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26,632,040원도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왕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요양급여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 46,892,146원[= 93,784,293원 × 50%, 원 미만 버림]
피고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명목을 합의금으로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형사합의금의 취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금의 성질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위로금 내지 형사합의의 대가로서 단지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고, 이때 그 판단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및 그 중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액수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28. D, E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에는 형사합의금의 취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지급된 합의금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피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892,146원[= 재산상 손해 46,892,146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2. 22.부터 2021. 1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각주1) 원고는 2020. 2. 22.부터 2020. 4. 17.까지 56일간 입원한 후 2020. 8. 10.부터 2020. 8. 22.까지 13일간 재차 입원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2020. 4. 30.까지 69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2)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도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