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3
판결선고
2022. 11.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C에 있는 D(주) E지점 및 F편의점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G휴게소 소속 근로자로서 휴게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긴 채 휴업 내지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D(주) E지점 관련 범행<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근로자 H가 G휴게소 음식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피고인 B이 휴직동의서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서류에 서명하여 거짓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6. 10.경 제천시 내토로 411에 있는 제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0. 6. 22.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정수급액 3,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휴업이나 유급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12,870,000원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근로자 H가 G휴게소 음식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피고인 B이 휴직동의서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서류에 서명하여 거짓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7. 10.경 및 2020. 7. 15.경 제천시 내토로 411에 있는 제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각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급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092,000원을 거짓신청하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F편의점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편의점의 근로자 I이 편의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직 중인 것처럼 피고인 B이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서류에 서명하여 거짓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7. 10.경 제천시 내토로 411에 있는 제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0. 7. 23.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정수급액 2,0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026,000원을 거짓 신청하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휴게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편의점의 근로자 I이 편의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직 중인 것처럼 피고인 B이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서류에 서명하여 거짓 서류를 작성한 후 2020. 9. 10.경 제천시 내토로 411에 있는 제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20. 9. 23.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부정수급액 2,0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I,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년 제1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제2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제3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2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등, 2020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2020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L), 예금거래내역서(H),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등,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유지사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실행에 옮겼는바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자신이 직접 반환받는 등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 A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었고, 피고인 A은 부과된 징수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으며 분납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별지
각주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신설되었고, 2020. 8. 28. 시행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그 이후의 범행에 한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