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7.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 한 배당액 6,781,771,558원을 6,791,797,95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5,589,403 원을 185,563,00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262,456,960원과 141,204,140원 등 합계 403,661,1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경매신청일 : 2011. 7. 21., 경매개시결정일 : 2011. 7. 22., 배당요구종기: 2011. 9. 26., 실제 배당할 금액 : 1,182,384,192원, 이하 성남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1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262,456,960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고, 2012. 3. 21. 262,456,960원의 채권계산서를, 2012. 4. 4. 403,661,100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여 배당기일인 2012. 4. 6. 제1순위로 위 403,661,100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은 2011. 9. 22.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채권 170,235,07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기일인 2012. 4. 6. 제1순위로 위 배당요구 금액 중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22,120,270원을 배당받았고, 성남시 중원구청은 제2순위로 2,988,060원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제3순위로 753,614,762원(채권최고액 : 10,0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경매신청일 : 2011. 7. 20., 경매개시결정일 : 2011. 7. 21., 배당요구종기 : 2011. 10. 24., 실제 배당할 금액 : 7,032,806,891원, 이하 청주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262,456,960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2012. 4. 4. 성남경매사건에서 제1순위로 403,661,10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2012. 4. 13.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2. 4. 17. 교부권자인 진천군청은 제1순위로 2,795,550원을 배당받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제2순위로 7,030,011,341원(채권최고액 10,0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경매신청일 : 2011. 7. 7., 경매개시결정일 : 2011. 7. 8., 배당요구종기 : 2011. 9. 14., 실제 배당할 금액 : 6,990,724,931원, 이하 충주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11. 8.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262,456,960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고(근로복지공단은 2010. 6. 22.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62,456,960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성남경매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이 2012. 4. 6.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425,781,370원을 제1순위로 배당받음에 따라 피고는 2012. 4. 16. 근로복지공단과 C 외 20명을 대위하여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이 법원은 2012. 7. 3.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음성군에 13,363,970원을, 근로복지공단과 C 외 20명을 대위한 피고에게 195,589,403원을 각 배당하고,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781,771,558원(채권최고액 : 9,421,100,000원)을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충주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75,025,6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2. 7.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충주경매사건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금액은 262,456,960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120,563,753원( = 적법한 배당요구 금액 262,456,960원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매각대금비율 45.94%)이 되고,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6,856,797,208원이 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과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이 성남경매사건에서 2012. 4. 6. 최우선 임금채권 합계 425,781,370원을 제1순위로 배당받음에 따라 충주경매절차에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면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의 한도는 195,589,403원( = 최우선 임금채권 425,781,370원 ×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매각대금비율 45.94%)이 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충주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금액인 262,456,960원의 범위 내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195,589,403원이 되고,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6,781,771,558원이 되어야 한다.
판단
법리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그리고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인수주의와 잉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배당요구의 효력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부여되며,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등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배당받을 채권자는 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원금에 대하여는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 중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을 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추가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신고서 제출 당시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안의 적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시배당으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다른 부동산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취지는 민사집행법의 인수주의 및 잉여주의 선언, 채권신고나 배당요구 제도의 취지, 이시배당으로 최우선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의 이익과 후순위 채권자의 예측가능성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여지므로, 다른 부동산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를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을 수 없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경매대가 및 배당한도액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는 1,182,384,192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는 7,032,806,891원,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경매대가는 6,990,724,931원이고, 전체 경매대가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매대가비율은 7.78%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매대가비율은 46.25%이며,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경매대가비율은 45.97%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는 185,563,007원( = 403,661,100원 × 45.97%)이 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는 10,168,688원( = 22,120,270원 × 45.97%)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 임금채권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충주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 이내인 2011. 8.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262,456,96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근로복지공단은 2010. 6. 22.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62,456,960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성남경매사건에서 2012. 4. 6. 최우선 임금채권 403,661,10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성남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최우선 임금채권 403,661,1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는 185,563,007원( = 403,661,100원 × 45.97%)이 되고, 이는 충주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금액 262,456,960원의 범위 내이기도 하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의 최우선 임금채권
하지만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은 충주경매사건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을 대위하는 피고 또한 충주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성남경매절차에서 2012. 4. 6. 최우선 임금채권 22,120,270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이나 위 채권자들을 대위하는 피고는 충주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C 외 20명이나 위 채권자들을 대위하는 피고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임금채권 22,120,270원에 대하여는 충주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
피고가 충주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5,563,007원( = 403,661,100원 × 45.97%)이고, 원고가 충주경매절차에서 제1순위 저당권자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91,797,954원( = 실제 배당할 금액 6,990,724,931원 - 음성군 배당액 13,363,970원 - 피고 배당액 185,563,007원)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7. 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781,771,558원을 6,791,797,95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5,589,403원을 185,563,007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