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4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는 2009. 11. 2. 부터 2014. 5. 31. 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퇴직금 4,740,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2015.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정113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740,2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6. 15.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설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2005. 1. 27. 개정된 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반박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부를 기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각 거래처에 해당하는 전월의 미수금을 은폐하거나 누락하였고, 또한 제품의 단가를 거래처에 청구함에 있어서 구입원가에다가 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단가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원가로만 단가를 정하여 청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15,593,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1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금원의 합계 25,59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