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3억 39,781,900원을 3억 10,981,90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억 2,698,053원을 86,356,817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0,963,427원을 797,104,663원으로 증액하는 것으 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에 자금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14.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동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2013. 11. 26.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26.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2014. 6. 27. 이 사건 회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34명(피고 A 포함, 별지 표 1~3 각 순번 1~35번 근로자들. 순번 16, 17의 H는 동일한 사람이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후 2014. 8. 26. 경매법원에 별지 표 1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억 17,469,272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2와 같다.
경매법원은 2014. 8. 29.을 배당요구종기로 지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5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따라 2014. 6. 25. 이 사건 회사 근로자 40명에게 별지 표 3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349,028,5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 40명 중 34명은 앞서 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9. 19. 위 경매법원에 위와 같이 지급한 체당금 349,028,550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016. 11. 23.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억 37,755,480원 중 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피고 A 앞으로 1억 2,698,053원,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I 앞으로 44,312,100원, 2순위로 체당금 채권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앞으로 3억 39,781,9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 앞으로 7억 50,963,4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경매법원이 피고 A에게 1억 2,698,053원을 배당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경매법원은 피고 A과 선정자들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을 별지 표 4와 같이 합계 3억 96,079,953원('체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으로 인정하였다. 2 그 중에서 피고 A과 선정자들 34명은 별지 표 4의 기재와 같이 체당금으로 합계 2억 93,381,9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체당금은 우선변제받을 금액에서 공제한다. 3 다만 선정자 J(별지 각 표 순번 7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4,399,810원을 지급받았는데(별지 표 4 순번 체당금 지급내역 순번 7 임금액 2,100,000원과 퇴직금 2,299,810원을 합하면 4,399,810원이 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종기(2014. 8. 29.) 이후에 체당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선정자 J의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금액(2,880,000원)을 한도로만 체당금이 공제된다. 4 또한 선정자 K(별지 각 표 순번 33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4,707,720원을 지급받았는데(별지 표 4 순번 체당금 지급내역 순번 33 임금액 3,000,000원과 퇴직금 1,707,720원을 합하면 4,707,720원이 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종기(2014. 8. 29.) 이후에 체당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므로 선정자 K의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금액(2,653,360원)을 한도로만 체당금이 공제된다. 5 선정자 H(순번 16, 17번)의 경우, 2011. 9. 1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3. 11. 12.경 퇴사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2,773,25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이 5,148,722원이다(합계 7,921,972원. 이는 별지 표 2의 순번 16의 기재와 같다). 선정자 H는 그후 2014. 2. 11.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가 2014. 5. 31. 퇴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이 600만 원이다(이는 별지 표 2 순번 17의 기재와 같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최종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2011. 9. 11.부터 2013. 11. 12.까지 발생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21,972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경매법원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3억 39,781,900원을 배당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A과 선정자 등 40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합계금액은 3억 49,028,550원이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J(순번 7번)의 경우 선정자 J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금액(2,880,000원)을 한도로만 체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자 J에 지급한 체당금 4,399,810원(별지 표 3 순번 7) 중 위 2,88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1,519,810원(=4,399,810원-1,519,810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K(순번 33번)의 경우 선정자 K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금액(2,653,360원)을 한도로만 체당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정자 K에게 지급한 체당금 4,707,720원 중 위 2,653,360원을 초과한 나머지 2,054,360원(= 4,707,720원 - 2,653,360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나아가 선정자 H(순번 16, 17번)의 경우,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입사 이전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재입사 이전의 근무에 대한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5,672,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별지 표 3 순번 16), 위 체당금 5,672,480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5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3억 49,028,550원 중 위 2 1,519,810원, 3 2,054,360원, 4 5,672,480원을 공제하면 3억 39,781,900원이 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11.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1, 3-2, 4-1, 4-2, 5-1, 5-2, 6, 7, 84, 85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 피고 A의 지위 및 호칭에 관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등 참조). 피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34명의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피고 A만이 채권자로 기재된 이상 피고 A만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피고 적격을 가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피고 적격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A과 근로자들 중 29명(원고는 선정자들 중 J, L, M, K, N 등 5명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로 삼지 않았다)을 피고로 삼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근로자들이 피고 A을 다시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가 그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데, 위 근로자들은 당사자적격이 없었던 이상 위 근로자들에 대한 소취하가 이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A만이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다만 피고 A이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문 상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A"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피고 A"이라고만 표시하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편의상 '선정자'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원고의 주장
선정자 O(별지 표 순번 1)은 2013년 9월분 급여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미지급 임금 350만 원에 대하여 체당금 21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별지 표 1~4의 순번 1번),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8. 18. 3,198,120원, 2013. 8. 19. 3,625,360원, 2013. 10. 11. 1,439,3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2013. 10. 11.자 1,439,300원은 2013년 9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210만 원 중 위 1,439,3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소멸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액 중 위 1,439,3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만큼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되어야 한다.
선정자 P(순번 2번)은 2003. 11. 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4. 30. 퇴사하였는데, 선정자 P은 2013. 12. 17.부터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자 P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선정자 P에 대한 배당액 10,881,210원 및 체당금 1,440만 원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설령 선정자 P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P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2. 2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3,702,51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3,702,510원은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3,702,510원에 해당되는 만큼 선정자 P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야 한다(선정자 P의 임금 및 퇴직금 중 1,302,510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중 240만 원).
선정자 Q(순번 3번)은 2004. 9. 1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31.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900만 원(임금 450만 원 + 퇴직금 45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3번). 그런데 선정자 Q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3. 6. 278,000원, 2014. 3. 7. 1,968,680원, 2014. 4. 1. 502,600원, 2014. 5. 27. 120,2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위 돈 중 2014. 4. 1.자 502,600원 및 2014. 5. 27.자 120,200원 등 합계 622,800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위 622,8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R(순번 4번)은 2007. 1.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2.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1,440만 원(임금 720만 + 퇴직금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4번). 그런데 선정자 R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10. 15. 2,781,45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2,781,450원만큼 선정자 R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야 한다(선정자 R의 임금 중 381,450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중 240만 원).
선정자 S(순번 10번)은 2005. 4.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3.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1,440만 원(임금 720만 원 + 퇴직금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10번). 그런데 선정자 S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10. 22.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 중 위 100만 원(선정자 S의 임금 체당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T(순번 11번)은 2012. 2. 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8,267.000원(임금 3,467,000원 + 퇴직금 48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11번). 선정자 T은 2013년 8월분 임금 1,067,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4,269,784원 등 합계 5,336,7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자 T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8. 9. 2,796,660원, 2013. 9. 2. 150만 원, 2013. 9. 12. 1,434,650원, 2013. 10. 18.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2013년 8월분 임금 1,067,000원은 모두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8,267,000원은 위 8월분 임금에 해당되는 1,067,000원만큼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U(순번 15번)은 2011. 5.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20.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13,574,250원(임금 7,192,970원 + 퇴직금 6,381,28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15번). 그런데 선정자 U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10. 10.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 중 위 30만 원(선정자 U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H(순번 16번)는 2011. 9.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3. 11. 12. 퇴사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이 2,773,25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이 5,148,722원이다(합계 7,921,972원. 이는 별지 표 2의 순번 16의 기재와 같다). 선정자 H는 그후 2014. 2. 11.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가 2014. 5. 31. 퇴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이 600만 원이다(이는 별지 표 2 순번 17의 기재와 같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1차 퇴사일 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 5,672,480원(= 임금 2,205,000원 + 퇴직금 3,467,480원)을 지급하였다(별지 표 3 중 순번 16번). 선정자 H는 1차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10. 30. 2,117,500원, 2014. 1. 22. 4,404,65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재입사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 중 위 5,672,48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소멸된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선정자 H에 대한 배당금 849,670원도 위와 같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임금 채권에 대한 배당금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V(순번 21번)은 2012.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합계 8,626,760원(임금 5,200,000원 + 퇴직금 3,426,76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21번). 그런데 선정자 V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10. 10. 이 사건 회사로부터 2,384,82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선정자 V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체당금 520만 원) 중 위 2,384,82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W(순번 22번)은 2013. 2. 1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하였고, 2013년 9월분 임금 959,010원 및 2013년 10월분 임금 272만 원 등 합계 3,679,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당금으로 3,359,01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22번). 그런데 선정자 V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8. 9. 218만 원, 2013. 9. 11. 2,395,470원, 2013. 10. 11. 5,269,66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 중 2013. 10. 11. 지급된 5,269,660원은 9월분 임금 959,010원을 포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이미 변제로 소멸된 959,01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X(순번 23번)은 2007. 5.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31. 퇴사하였고, 2013년 8월분 임금 381만 원 및 퇴직금 6,410,95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지금 중 체당금으로 780만 원(임금 260만 원 + 퇴직금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23번). 그런데 선정자 X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9. 11. 100만 원, 2013. 9. 11. 2,459,230원, 2013. 10. 14. 3,463,85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 중 2013. 9. 11. 지급된 3,459,230원은 8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3,459,230원만큼 선정자 X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에서 삭제되어야 한다(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중 8월분 임금에 해당되는 체당금 260만 원 및 선정자 X의 배당금 중 859,230원).
선정자 Y(순번 25번)은 2011. 9.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1. 퇴사하였고, 2013년 9월분 임금 148만 원, 10월분 임금 268만 원, 11월분 임금 1,072,000원 등 합계 5,2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별지 표 2 순번 25번),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10,021,870원(임금 4,830,960원 + 퇴직금 5,190,91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25번). 그런데 선정자 Y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10. 11. 20만 원, 2013. 10. 22. 100만 원, 2013. 10. 30. 1,095,350원 등 합계 2,295,35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이미 변제로 소멸된 위 2,295,350원에 해당하는 선정자 Y의 체당금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Z(순번 30번)은 2013. 2.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 퇴사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체당금으로 4,040,400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30번). 그런데 선정자 Z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9. 11. 1,992,130원, 2013. 10. 10. 30만 원 등 합계 2,292,130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이미 변제로 소멸된 위 2,292,130원에 해당하는 체당금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선정자 AA(순번 32번)은 2008. 1.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하였고, 2013년 11월분 임금 218만 원, 2013년 12월분 임금 338만 원, 퇴직금 2,183,888원 등 합계 7,743,8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6,763,880원(임금 458만 원 + 퇴직금 2,183,888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32번). 그런데 선정자 AA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1. 22. 8,892,700원, 2014. 2. 27. 3,877,916원 등 합계 12,770,616원을 지급받았다. 위 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선정자 AA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이미 변제로 소멸된 선정자 AA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6,763,88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선정자 AA에 대한 배당금 980,008원도 이미 변제로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거. 선정자 AB(순번 35번)은 2006.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31. 퇴직하였는데, 2013. 12. 17.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자 AB의 배당금 5,460,026원 및 선정자 AB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금 1,440만 원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설령 선정자 A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AB은 2013년 11월분 임금 328만 원, 12월분 임금 338만 원, 2014년 3월분 임금 338만 원, 4월분 임금 338만 원, 5월분 임금 338만 원 등 합계 1,680만 원 및 퇴직금 9,720,026원 등 합계 26,520,02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1,440만 원(임금 720만 원 + 퇴직금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35번). 그런데 선정자 A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4. 3. 31.1,552,500원, 2014. 4. 1. 359,400원, 2014. 4. 30. 420,620원, 2014. 5. 8. 629,440원 등 합계 2,961,960원을 지급받았다. 위 2,961,960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이미 변제로 소멸된 선정자 AB의 임금에 해당하는 2,961,96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너. 선정자 K는 2012. 10.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사하였고 퇴직금 2,653,365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선정자 K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합계 4,707,720원(임금 300만 원 + 퇴직금 1,707,72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선정자 K의 퇴직금 2,653,365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더. 선정자 N(순번 34번)은 2013. 6.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8. 15. 퇴직하였는데, 2013년 8월분 임금 18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185만 원을 지급받았다(별지 표 4 중 순번 34번). 그런데 선정자 N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13. 8. 9. 1,694,040원, 2013. 9. 11. 3,320,110원 등 합계 5,014,150원을 지급받았다. 선정자 N은 위와 같이 2개월 급여 5,014,150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중 이미 변제로 소멸된 선정자 N의 임금에 해당하는 1,850,000원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러. 위 각 주장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A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감액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별지 표 5와 같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 O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O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2013년 9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을 나 1-1, 1-2,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경매법원은 2014. 2. 25.자 및 2014. 6. 24.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명의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임금 및 퇴직금과 체당금을 계산한 사실, 위 각 체불금품확인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측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위 각 작성일 당시 각 기재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상태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선정자 P 갑 87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P은 2013. 12. 17.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 2013. 12. 18.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갑 86, 8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C은 경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각 근로자들은 자신이 모두 고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선정자 P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정자 P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부분(선정자 P에 대한 배당액 10,881,210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440만 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해당 부분만큼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선정자 Q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Q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R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R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S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S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T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T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년 8월분 임금 1,067,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U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U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H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재입사이전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선정자 H의 재입사 이전 근무에 대한 임금 및 퇴지금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였고, 재입사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체당금에 대하여만 배당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V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V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H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재입사이전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선정자 H의 재입사 이전 근무에 대한 임금 및 퇴지금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였고, 재입사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체당금에 대하여만 배당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V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V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W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W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X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X이 2013. 9. 1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459,230원이 2013년 8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Y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Y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Z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Z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자 AA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AA이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 선정자 AB 갑 87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AB이 2013. 12.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 12. 18. 취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선정자 AB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살펴보면, 갑 86, 87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AB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정자 A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부분(선정자 AB에 대한 배당액 5,460,026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440만 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해당 부분만큼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증액되어야 한다.
너. 선정자 K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선정자 K에 대하여 선정자 K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퇴직금 2,653,365원을 한도로 체당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4,707,720원 중 2,653,365원에 대하여만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배당하였다. 나아가 을나 1-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K가 퇴직금 2,653,365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위 금액에 대하여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선정자 K에 대하여 최종 2개월분 임금 500만 원 및 퇴직금 2,653,365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임금 300만 원 및 퇴직금 중 1,707,720원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체당금 4,707,720원 중 선정자 K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일부 구체적인 항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위 취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선정자 N(순번 34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정자 AA이 이 사건 배당절차 이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러. 소결 그러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금 102,698,053원 중 선정자 P, AB에 대한 배당부분 합계 16,341,236원(= 선정자 P 10,881,210원 + 선정자 AB 5,460,026원)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339,781,900원 중 선정자 P, AB에 대한 체당금 부분 합계 2,880만 원(= 선정자 P 1,440만 원 + 선정자 AB 1,440만 원)은 부당하므로 위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하고{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86,356,817원(= 102,698,053원 - 16,341,236원)이 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은 310,981,900원(= 339,781,900원 - 28,800,000원)이 된다},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위 금액만큼 797,104,663원(= 원고 배당액 750,963,427원 + 16,341,236원 + 28,800,000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고범진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