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231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00,660원, 선정자 B에게 8,094,700원, 선정자 C에게 5,573,790원, 선정자 D에게 11,179,920원, 선정자 E에게 10,844,690원, 선정자 F에 게 12,787,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2016. 4. 또는 2016. 5.경 피고와 근로 게약을 체결하고 2016.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체불금품내역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00,660원, 선정자 B에게 8,094,700원, 선정자 C에게 5,573,790원, 선정자 D에게 11,179,920원, 선정자 E에게 10,844,690원, 선정자 F에게 12,787,1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등에 관한 문제는 그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