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215 판결

주문

피고인 A, B, D, P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