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7
판결선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철골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암묵적으로 피고인이 판넬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해당 공사장의 철골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철골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판넬공사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골 설치업자인 E에게 '파주 F 공장 사무실 신축공사 철골 설치작업'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I과 체결한 '버섯재배사 공사'의 판넬 자재대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1천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 자재 구입 대금으로 3천만 원을 구입처에 교부한 후 입금표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B 진술기재 포함)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E의 미수금확인증
K의 확인서
고소인 제출자료(2014.11.14~2015.2.27.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내역, I 사장과의 잔액 지불확인서, L회사 1,000만원 상계 영수증)
I 제출자료(버섯재배사 공사 계약서)
G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영장 회신자료)
각 버섯재배사 견적서 사본(2014. 12. 9.자 및 2015.2.10.자), 공사견적서 사본(M 명의)1부, 잔액지불확인서(I 명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D에 철골,판넬 공사 의뢰한 I 사장 전화통화, 범행일자 특정, 죄명변경, 피의자와 참고인 E과의 대질조사 결과, 버섯재배사 I 사장 전화통화, 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버섯재배사 견적서 등 편철보고, 죄명변경-횡령죄 적용관련, 농업회사법 (주)N 사장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같은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중 1,2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서, 피해금액,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E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어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E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추후 피해자나 E의 명시적 허락을 받은 바 없음을 인정하였다), 자재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반입된 자재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년 벌금 3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2년 벌금 50만 원, 2006년 벌금 3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2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