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정234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