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의 배당액 5,940,128원을 0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15,000,000원을 12,0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393,849,806원을 402,789,93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30.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양도 받았고, 위 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E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는 위 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 중복되어 진행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2018. 2. 21.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5,940,128원, 피고 C에게 12,629,87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5,000,000원, 원고에게 393,849,806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피고 B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3. 2. 13. 채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B는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 B가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피고 B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 B, 근로복지공단은 채무자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12호증의 1, 을가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납부내역서에 의하면 피고 B는 2006. 6. 14.부터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다 2013. 2. 13.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는 2013. 1. 1.부터의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2013. 1. 내지 3.은 내역이 없고, 2013. 4. 9.부터 채무자 회사 명의가 아닌 'C' 개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이체받았으며, 2015. 8. 2.부터는 'C(I회사)'라고 기재된 곳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이체받은 사실, 반면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채무자 회사'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올가 제1, 9호증 11호증의 6, 을나 제1호증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가 2013. 2. 13. 이후에도 채무자 회사에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2013. 2. 13. 이후에도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에 대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있고, 피고 B에게 위 임금에 관한 체당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 상당을 배당받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이의 역시 이유 있다.
피고 C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채무자 회사에서 2003.부터 2016.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6. 3.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등 채무자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채무자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2003. 10. 13. 이전부터 2016. 3. 3.까지 채무자 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 C가 회사의 대표로서 2016. 3. 30.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다만 확정일자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2016. 12. 2.에 이르러 부여받았다) 그 임대차계약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4, 14, 16호증, 을가 제1, 2, 3호증, 9호증의 1, 10호증의 5, 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C는 1998. 3. 1.경 채무자 회사는 대표자 J, 피고 C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생산 업체로 출발하여 폐업에 이를 때까지 거래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설립된 2002. 5. 1.부터 2016. 11. 29.까지 함께한 점, 피고 C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서에 의하면, C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청구되었고, 2016. 5.분까지 일부 납부된 내역이 남아있는 점, 피고 C의 계좌내역을 봐도 급여 명목의 돈이 매월 채무자 회사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여러 곳에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는 J으로서 C는 실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채무자 회사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었고, 이를 전제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C에게 지급한 체당금 3,000,000원을 배당받은 것 역시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의 배당액 5,940,128원을 0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15,000,000원을 12,0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393,849,806원을 402,789,934원으로 각 경정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