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8. 8. 선고 2018가단2432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7. 4. 2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위 경매절차에서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43,454,436원(최우선 변제금 28,454,43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8. 11. 28. 실제배당할 금액 1,095,537,388원 중 피고에게 28,454,436원(임금채권자), 원고에게 1,016,335,234원(신청 채권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28.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28,454,43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