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57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1,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5%는 원고 A,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7. 3. 25.부터 2019. 1.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매장관리팀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2017. 3. 2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근로계약서상 "갑"은 피고, "을"은 원고 A, B을 말하며, 계약서 제5조 제1항이 정한 월 급여는 원고 A 2,400,000원, 원고 B 1,400,000원이다).

다.

원고 A의 월 급여는 2018. 7. 25.부터 4,60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 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 미사용휴가보상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각 현금 5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2.

미지급 임금 및 가산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모텔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19시간씩(원고 A: 2017. 3. 25.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 동안 07:00부터 익일 02:00까지, 2018. 8. 1.부터 2019. 1. 15.까지의 기간 동안 18:00부터 익일 13:00까지 / 원고 B: 2017. 3. 25.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 동안 18:00부터 익일 13:00까지, 2018. 8. 1.부터 2019. 1. 15.까지의 기간 동안 07:00부터 익일 02:00까지)을 휴일 없이 근무한바,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18:00부터 익일 13:00까지인 기간에는 11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07:00부터 익일 02:00까지인 기간에는 11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한 것이며, 휴일의 경우 이에 더하여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가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189,031,579원, 원고 B의 경우 90,277,097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고, 그 포괄임금계약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아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거나 또는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가산 임금 청구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일 근무시간이 19시간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모텔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원고들의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었다는 등에 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B은 2018. 4. 24. 무렵 피고에게 본인의 임금은 1,400,000원으로 고정시키고, 자신의 임금 인상분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그 남편인 원고 A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모텔의 관리업무로서 그 업무의 내용은 상황실에서의 객실 입·퇴실 여부 확인, 퇴실이 이루어진 객실에 대한 청소원의 배정, 청소원의 청소 수행에 대한 감독·지시 등이다. 그런데 이 사건 모텔이 단순한 숙박 방식의 영업만이 아니라 이른바 '대실' 방식의 영업도 함께 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는 이 사건 모텔의 영업시간 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편 위와 같은 입·퇴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모텔 내의 숙소에서 생활하며 숙식을 모두 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른 시간 전체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중에도 이 사건 모텔에 머무르긴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모텔의 위치상 외출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같은 시간 동안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간들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 계산표(1) 기재 9,048,760원,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 계산표(2) 기재 2,838,782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이미 피고로부터 원고 A의 경우 2019. 1. 10. 8,466,021원, 2019. 5. 2. 321,228원 이상 합계 8,787,249원의 퇴직금을, 원고 B의 경우 2019. 1. 10. 2,627,812원, 2019. 5. 2. 714,922원 이상 합계 3,342,734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퇴직금 261,511원(= 9,048,760원 - 8,787,24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피고는 자신이 원고 A의 퇴직금 또한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그 중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김동원 김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