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07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여 월 250만 원, 상여금 400%(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4개월분 급여 상당액)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 고용되어 2016. 4. 15.부터 2016. 8. 14.까지(이하 '1차 근로기간'이라 한다), 2017. 10. 10.부터 2018. 4. 18.까지(이하 '2차 근로기간'이라 한다) 각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10개월 8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2,550만 원(= 250만 원 × 10월 + 8일분 급여 50만 원) 및 상여금 7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2017. 11. 15. 피고의 전기요금 400만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그40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차 근로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차 근로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 600만 원(= 150만 원 × 4개월)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1차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를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거나 급여와 별도로 상여금의 약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6. 5. 24.부터 2017. 4.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을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급여가 월 150만 원이었다는 C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C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한 4개월분의 임금 60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또한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고정34)이 2019. 10. 23.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600만 원을 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2016. 9. 13. 50만 원, 2017. 8. 24. 100만 원, 2018. 3. 21.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게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금원이 2차 근로기간 중의 급여의 일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차 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8. 3. 21. 지급된 200만 원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하더라도 위 200만 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민법 제477조 제3호) 1차 근로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7. 8. 2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대표자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2016. 9. 13. 원고에게 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D가 2016. 9. 13.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의 임금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고, 원고도 그러한 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원고는 위 금원을 가리켜 C이 자신의 차량 및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한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차 근로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차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약정 하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2차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차 근로기간에 대한 원고 주장의 임금 및 상여금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5, 12,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차 및 2차 근로기간 모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1차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서만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 주장의 2차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② 원고 스스로도 노동청의 진정인 조사 당시 "2017년 재입사 당시 C 사장은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 언급이 없었고, 피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F이 월 300만 원, 상여금 400%, 주유비(실제 업무 소요 비용)로 근로조건을 이야기하였고, 2017. 12. 이후 F이 피고와 E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을 F과 C, 본인(원고) 3명이 똑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하여 그러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G이었는데, G은 C의 딸이다)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③ 원고는 2017. 10. 13.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같은 날 등기되었는데, H은 원고의 주장(2020. 8. 10.자 준비서면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것이고, H 명의로 원고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가 2018. 1. 15.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차 근로기간 동안 피고 또는 H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2차 근로기간 동안 피고나 H의 영업에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 이익금의 분배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전기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5. 피고의 미납된 전기요금 4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도 원고의 출연으로 전기요금이 납부된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기요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나 원고와 C이 피고 및 H의 운영에 관한 일종의 동업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인 C은 원고가 2017. 10.경 I에게 대여한 500만 원에 대하여서도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의 부탁으로 위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에 더하여 을 제20호증의 2,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와 같이 전기요금을 납부할 무렵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피고나 C 혹은 그 누구하고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차 근로기간 당시 C의 지시를 받아 H의 경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원고가 2차 근로기간 동안 급여에 갈음하여 피고나 H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넘어 더 나아가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근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400만 원(= 600만 원 - 20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가 2018. 3. 21. 변제한 200만 원은 1차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원금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본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

각주1)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주유대금 896,000원을 대납하였다고도 주장하나(피고의 2020. 9. 3.자준비서면 참조), 이를 가리켜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