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29,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44,509,267원과 연차수당 20,420,550원의 합계 64,929,810원(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