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27
판결선고
2023. 8. 11.
범죄사실
[전제사실]
C(공동피고인)은 충주시 D에서 건물을 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식자재마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E’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충주시 F에 본점을 두고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E’ 건물의 전대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리프트 안전인증 미실시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람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용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리프트 대여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실시
누구든지 리프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충주시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화물용 리프트를 C에게 대여하면서 위 화물용 리프트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C에게 위 화물용 리프트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등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및 C(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각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알림, 의견제출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농조합법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일반건축물대장
재해조사의견서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1조(리프트 대여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리프트 안전인증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1조(리프트 대여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리프트 안전인증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