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한국에서 생산한 합성수지제품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판매하는 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C이 100% 출자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피고는 2017. 5. 20.부터 2022. 7.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695,350원 및 그 중 313,174,513원에 대하여는 2022. 7. 7.부터, 1,520,83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직원인 D은 2022. 2. 28.부터 2022. 5. 4.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35,053,594KZT(카자흐스탄탱게)를 횡령하였다(이하 'D 수금 횡령'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처리를 누락시키고 무단으로 재고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28,568,863.59KZT(이하 '추가 판매대금 부족'이라고 한다), 상품 판매대금 중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이 52,287,432.43KZT(이하 '추가 재고상품 부족'이라고 한다)이다.
피고는 'D 수금 횡령' 관련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의 상환확약에 의하여, 제1 예비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공범 내지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제2 예비적으로 법인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업무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위임사무인 전적책임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하여 50,875,342원(횡령사실이 확인된 2022. 7. 7. 기준 환율인 1KZT=2.715원 기준, 이하 같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추가 판대대금 부족' 및 '추가 재고상품 부족' 관련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 법인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업무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위임사무인 전적책임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하여 219,524,84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준거법
이 사건은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표이사였던 피고를 상대로 상환확약 약정,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제45조 제1항),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의하되(제52조 제1항),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변경하거나 사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제53조). 위와 같은 준거법의 변경 또는 사후적 합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준거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에 근거한 항변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을 묵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 판단
D 수금 횡령
인정사실
갑 제9, 12,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현지 회계법인이 2022. 9. 21. 원고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D이 2022. 2. 28.부터 2022. 6. 4.까지 사이에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현금과 개인 카드로 결제 받은 금액 33,539,223KZT를 원고 대표이사나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 D은 2022. 9. 21. 위 내부조사 위원회에 위 미지급금액을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E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상환확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20. 원고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전적책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22. 7. 20. C에 대하여 D 횡령액 35,053,594KZT(원화 95,172,355원)를 2022. 12. 31.까지 상환하고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주시 F아파트 G호에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위 확약서는 원고가 아닌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확약서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확약서에 기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점, ② 위 전적책임계약 제1.1항에는 피고가 '고용주 재고 자산의 보관, 판매, 운송 및 기타 사용과 관련된 공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이사에게 양도한 재산 및 물질적 가치를 보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1항에는 '본 계약의 1.1항에 따라 이사는 손해를 입힌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결과로 직원의 유죄 행위로 인해 고용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완전히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아래 (2), (3)항에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C에 보고하고 현지 로펌과 회수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전적책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의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거나 혹은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회사에 미지급한 금액을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진술서는 D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 외에 피고가 위 D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횡령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수금 형태,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물품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물품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C에 보고한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0. 3. 28. C에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거로 인하여 도시 봉쇄 조치가 추가되어, 고객을 방문하여 판매상담 및 수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수금은 각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판매직원의 계좌로 입금 요청을 하여 진행 중'이라고 이메일로 보고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수수료 문제로 인하여 원고 직원 계좌에 입금된 돈을 바로 원고 계좌로 옮기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33호증)에도 '200만 KZT 이상을 인출하려면 입금 후 15일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고, 15일 이내에 인출하면 수수료 0.95%가 발생한다'는 기재가 있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는 카자흐스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할 금액을 준비하기 위하여 물품 판매대금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직원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2022. 5. 1. C에 'H씨가 1,500만KZT를 원고 계좌에 입금하고, 실제 물품대(400만KZT ~ 1,000만KZT)와의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인하였다. H씨는 매입 서류가 필요하고, 당사는 정식 판매서류가 필요하고 현금 수금분을 바로 법인계좌로 이체 효과도 있으므로 승인을 하였으며, 물품대금 준비 되는대로 진행코자 함'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원고 계좌로 이체된 이후 C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수금이 되면 곧바로 C에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처리가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전적책임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에 매주 원고의 판매 및 수금 실적, 경비사용 내역 기타 업무 내역을 보고하였던 점, ② 피고는 D의 횡령을 인지하고 2022. 6. 29. 카자흐스탄 판사 면담, 2022. 6. 30. D 면담 등을 거쳐 2022. 6. 30. 이메일로 C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카자흐스탄 현지 로펌과 논의하여 돈의 회수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였던 점, ③ D의 횡령은 비교적 단기간(2022. 2. 28.부터 2022. 6. 4.까지) 내에 발생한 것으로 앞서 본 원고의 수금 업무 처리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2022. 7. 9. "D 횡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인정하며, 법인장으로서 업무상 관리 감독 부주의 및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D 횡령 확인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위 서명 당시 피고는 확인서에 자필로 "카자흐스탄 법인 관리 기준으로 관리하여 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전적책임계약상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추가 판대대금 부족 및 추가 재고상품 부족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6,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카자흐스탄 현지 회계법인이 원고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2022. 9. 21.'원고 금고에 물품 판매대금 '52,287,432.43KZT'를 보관하지 않았고 원고 계좌에도 입금되지 않았다. 창고 물품 조사 결과 회계 자료에 보고된 물품 수량과 실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서류 없이 판매된 물품 대금이 28,568,863.59KZT이다.'는 보고를 한 사실, ②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무부 법의학 전문 센터'는 2019. 1. 1.부터 2022. 8. 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현금 부족액이 59,029,603.47KZT, 재고 부족액이 15,446,581KZT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카자흐스탄 경찰은 2023. 11. 8. 위 의견을 바탕으로 피고를 피의자로 결정하고 이 결정을 담당검사에게 송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현금 및 물품 재고와 실제 현금 및 물품 재고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자흐스탄 현지 회계법인과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무부 법의학 전문 센터가 현금 및 물품 재고의 부족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되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위 기관들이 산정한 부족금액의 규모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위 기관들이 산정한 부족금액이 반드시 피고의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어 위 부족금액이 피고의 재직 기간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자흐스탄 경찰의 결정서(갑 제39호증)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를 피의자로 결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충북충주경찰서는 2023. 2. 23. 피고의 추가 판매대금 부족 및 추가 재고상품 부족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에게 추가 판매대금 부족 및 추가 재고상품 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이종훈 김연수
각주1) 원고의 2023. 12. 12.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6263
판결선고
2024. 2. 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