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사건2022고단854판결선고2023. 4. 18.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2022. 10. 22. 21:20경 충주시 성서동 제2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차적조회1.감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1.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양형의 이유○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다.○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이상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