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80
판결선고
2023.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근로자인 D, E, F가 2020년 7월 한달간 휴직한 것처럼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인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대상기간(2020. 7. 1.부터 2020. 7. 31.)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 위 C에 2020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3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근로자인 D, E, F가 2020년 8월 한달간 휴직한 것처럼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소속 근로자인 위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위 근로자들은 대상기간(2020. 8. 1.부터 2020. 8. 31.)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위 C에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3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48,900원<1>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순번 1, 3번)
부정수급 관련자료 등,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내역, 각 소독및환기관리일지사본,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신청서, 각 수당지급명세서, 각 휴직수당신청에 따른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각 휴직동의서, 각 휴직계획서제출에 따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고용유지지원금휴직산출내역서, 고용유지지원금 자율점검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호텔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환수조치에 따른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30,112,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34,648,9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금액도 마찬가지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