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675』사건의 제1, 2항, 『2022고단898』사건의 제1, 2항, 『2023고단199』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75,2022
판결선고
2024. 1. 26.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67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2.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충주시 D에 있는 커피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 커피 원두는 부가가치가 높아 커피 재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한국농어촌개발공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농어촌정책자금(정부보조금)을 신청해 줄 수 있는데, 농장에서 커피나무 재배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20명만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배할 커피나무대금의 20%를 자부담금으로 지불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우리 측에서 정책자금을 해주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그 보조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한 후 묘목을 가져가면 된다. 한 해 20명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은 한국농어촌개발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커피나무 재배 교육 이수를 받고 자부담금 20%를 부담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국농어촌개발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E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커피나무 대금의 자부담금 명목으로 2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I 지면에 홍보, 광고 목적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주면 이에 대한 비용으로 150만 원을 줄 것이고, 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I 50부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부가세 25만 원을 주겠다, 합계 275만 원을 2020. 7. 말경에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가인 합계 2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8.경 충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명절이라 내가 운영하는 ㈜E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명절을 보내고 바로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강의를 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수 없겠느냐,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조합통장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3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2.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의왕시 N, 3층에 있는 O(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에 커피나무 공급을 해주고, 정부에서 주는 농업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업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당신(피해자)의 이름으로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잔고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선 3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농업지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일주일 뒤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7. 17:26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98』(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2.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을 ‘나는 R 교수이며 박사학위를 2개 받은 커피나무 박사이다, 커피나무를 재배하여 커피를 수확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마치 자신이 커피나무 재배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커피나무를 심어 관광농원을 차리면 정부에서 20억 원을 지원해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당진시 S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위 S 외 3필지가 자신의 땅이고 그곳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자신의 소유이며 그곳에 커피나무를 심어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총 4,300주의 커피나무 묘목을 대금 합계 269,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5. 20.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였으니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약정금이라도 달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교수가 아니었으며 관련 학위를 받은 커피나무 박사도 아니고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당진시 S에 있는 농장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피나무 묘목을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구매한 커피나무 묘목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약정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Q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와 커피나무 재배 관련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며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 전기세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E의 운영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평택시 V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U과 피해자의 형인 Q에게 ‘내가 R 교수이고, 박사학위 2개가 있는 커피박사이며, 압구정에 45평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딸은 행정고시를 패스하여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커피나무를 심어 관광농원을 차리면 정부에서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제주도에서 커피나무 농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하우스에서 커피나무를 심어 1년 동안 키우면 내가 책임지고 제주도로 출하하여 전부 팔아주겠다, 그러니 커피 종자 값으로 1kg에 55만 원으로 하여 총 20kg에 대한 대금 합계 1,150만 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교수가 아니었으며 관련 학위를 받은 커피나무 박사도 아니고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딸이 행정고시를 패스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제주도에서 커피농장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커피나무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커피 종자 20kg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커피나무를 재배하더라도 이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 250만 원, 2020. 10. 7. 600만 원, 2020. 10. 27. 3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커피 종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커피나무 관련 박사 학위가 있고, 커피나무가 전주에 있는데 내 도장을 날인하면 커피관광농원 허가가 난다, 3000평 미만의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나는 경우 정부에서 2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나와 커피나무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나무 관련하여 박사 학위가 없었고, 피고인과 커피나무 계약을 하더라도 커피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거나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충주시 K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본건외 Z과는 해병대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Z으로부터 "네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면 10%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제공하면 결제금액의 2.3%를 수수료를 나누어주고 부가세를 환급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카드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경 불상지에서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휴대용 카드결제단말기 2대와 사업자등록증을 Z에게 교부하고, 위 Z은 2019. 11. 17. 19:45경 불상지에서 마치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E 주식회사'가 AA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E 주식회사' 명의의 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AA 명의의 AB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1,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2023고단59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AC, AD, A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 커피농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1.경부터 2022. 2. 26.경까지 개발제한구역 이자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고양시 덕양구 AF, AC, AG, AD, AE에서, 위 5개 필지 총 면적 196,542㎡ 중 46,574㎡ 면적에 식재되어있던 참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의 나무 약 4,637그루를 벌목업자인 AH으로 하여금 엔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게 하고, 벌채 작업이 종료되자 중장비 기사인 J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를 흙으로 메꾸게 하는 등 절토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 C, 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J 전화 통화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J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서(Y에 재직한 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Y에 재직한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각 송금내역서, 각 T조합통장거래내역서, 커피나무매매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커피나무 묘목 매매계약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알림서,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서, 내용증명서, H, AK 등, 책 발송 리스트, 신청서 및 자필 자료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2고단73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AL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수법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대화내역 제출)
송금결과확인서, 수목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Y), 농업농촌진흥기금 2022년도 사업시행지침(경기도), 통장사본(A 명의 M조합계좌), 문자대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8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U, W, AJ의 각 법정진술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통장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폐업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사업설명회 홍보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커피나무 묘목 금액에 대하여)
수목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동업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거래내역서, 폐업여부 확인 회신서, 사업설명회 홍보물
수목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수표인출내역, 사업계획서, 이사회의사록,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투자된 금원이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커피나무 묘목을 재배하여 팔아주거나 약속한 커피 종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커피나무 재배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커피관광농원 허가를 받거나 정부정책자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99』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M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서(AM 유선 진술서 작성)
불법매출 발생 가맹점 보고, 유사수신 거래요약, 녹취록, 매출전표, 가맹점 현장방문 조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59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N, AO, J, A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작업일지 첨부), 수사보고서(고양시 덕양구청 제출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 위치도, 현장사진 등, 피해액 산정서, 등기부등본, 도로사용승낙서, 총괄표, 재적조사서 등, 답변서, 지적측량결과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등, 상세위치,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합의서, 메모, 작업일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항공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 융통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 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 행위를 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75 사건의 제1, 2항, 2022고단898 사건의 제1, 2항, 2023고단199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P, G,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벌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