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597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22고단675』사건의 제1, 2항, 『2022고단898』사건의 제1, 2항, 『2023고단199』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