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94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