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8. 28. 선고 2024가단238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0. 1. 피고 회사에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충주시에서 제천시에 소재한 C대학교까지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용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하여 '월급은 1,800,000원으로 하되, 위 월급여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①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월 172시간), ② 야간근로수당(해당 자에 한함)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위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았다(원고의 기본급 1,800,000원 중에서 매월 100,000원 또는 200,000원씩의 금액을 식대로 처리한 것은 식대 해당금액만큼 근로자인 원고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상 식대 항목을 만든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도의 식대를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으로 원고가 정기 노선 대학인 제천시 소재 C대학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피고 회사가 위 식당에 원고의 식대를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C대학교 이외의 지역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식대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4. 3. 29. 피고 회사에 승무거부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그 이후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2024. 6. 11. 피고 회사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24. 6. 20.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22. 10. 1.부터 2024.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미지급'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1,635,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원)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아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 외에 별도로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포괄산정임금제)는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및 법정휴가에 대한 수당을 일률적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는 '① 연장근로는 사원과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④ 매월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원은 설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5조(간주근로시간제)는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근로자대표는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2018월 8월경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외부출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33시간, 1일 5.5시간으로 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22.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취업규칙 규정 및 간주근로시간제 합의에 따라 임금에 관하여 '월급은 1,800,000원으로 하되, 위 월급여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①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월 172시간), ② 야간근로수당(해당 자에 한함)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위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여 그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운전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대부분의 근무시간에는 충주시에서 제천시에 소재한 C대학교까지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용 통학버스를 운행하였고, 가끔씩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고 수학여행 가는 학생 운송 등 통학 외의 목적으로 도 운전하였다. 원고가 운전하는 등교용 통학버스의 운행시간은 제1, 2호는 07:48경 충주시 소재 D 앞을 출발하여 09:10경 제천시 소재 C대학교에 도착하고, 제3호는 09:58분경 충주시 소재 D 앞을 출발하여 11:15경 제천시 소재 C대학교 도착하며, 하교용 통학버스의 운행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호 차량은 15:40, 2호 차량은 17:40, 3호 차량은 18:40에 각 C대학교에서 출발하고, 금요일에는 1호 차량은 14:40, 2호 차량은 16:40, 3호 차량은 18:40에 각 C대학교에서 출발한다. 원고는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대기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귀가하여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는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원고가 종사했던 업무의 내용, 즉 원고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적으며, 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아래와 같은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와 같은 근무에 대하여 간주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 야간 ·휴일 근로를 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포괄임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시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와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7)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간주근로시간제 합의및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24. 6. 20.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월급(공제 전 금액)은 2024년 1월 급여 2,005,000원, 2024년 2월 급여 2,099,000원, 2024년 3월 급여 2,076,000원 합계 6,180,000원인바, 원고의 위 퇴직 직전 3개월 월급 6,180,000원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68,666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3,087,148원(= 1일 평균임금 68,666원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547일 / 365일)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087,14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4.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4,938,151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87,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