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5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부터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2023. 2. 25.부터 2024. 6. 24.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에 있는 충주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3. 2. 25.부터 2024. 3. 31.까지 충주시 소재 ‘C’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23. 4. 18. 이에 속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담당자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명목으로 합계 16,793,9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 각 사실확인서
부정수급처리결과 등, 배달기사 캐쉬출금요청 내역 등, 예금거래서 등, 부정수급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취업사업장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부정수급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4. 10.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부정수급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