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0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주시 D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로, 충주시 E에 있는 제1공장(이하, '이 사건 제1공장')에서는 콘크리트 벽돌 블록을, 위 본사에 있는 제2공장(이하, '이 사건 제2공장')에서는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이 사건 제1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들은 2024. 6. 15.경 이 사건 제1공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공장의 콘크리트 벽돌 블록 생산·적재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 사건 제1공장의 콘크리트 벽돌 블록(이하, '벽돌 블록')은 양생실에서 양생 완료된 후 컨베이어 벨트에 놓여 '큐빙기'까지 이동하게 되고, 큐빙기는 위와 같이 이동하여 온 벽돌 블록을 광전자식 센서로 감지한 후 클램프(집게)로 6개씩 집어 적재대에 5단으로 총 30개씩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적재의 안정성을 위하여 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설치된 '방향 전환기'는 2단과 4단이 이동하는 차례에 작동하여 벽돌 블록의 배열을 바꾸게 되고, 큐빙기는 그에 따라 1, 3, 5단과 2, 4단의 벽돌 블록 배열을 서로 다르게 하여 5단의 벽돌 블록을 안정적인 형태로 적재하게 된다.
그러나 방향 전환기는 그 센서의 오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큐빙기 등의 기계를 조작하는 운전실에서 근무하는 G에게 손짓으로 수신호를 보내어 큐빙기를 정지시킨 후 직접 큐빙기 하부에 몸을 밀어 넣어 벽돌 블록의 배열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는데, 큐빙기에는 운전실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큐빙기 정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신호가 운전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고, 큐빙기의 광전자식 센서는 사람의 신체를 벽돌 블록으로 감지할 위험성 또한 있었기에, 위와 같은 작업 방법으로는 큐빙기 하부에 몸을 밀어 넣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하강하는 큐빙기 클램프에 협착될 위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제1공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는, 개방 시 즉시 큐빙기가 자동 정지되거나 큐빙기를 정지하지 않으면 개방이 되지 않는 방호울을 큐빙기 주위에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운전 중인 큐빙기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큐빙기 주위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추가 배치하여 큐빙기 정지에 관한 근로자의 수신호가 운전실에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큐빙기 협착에 관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방호울 설치, CCTV 설치 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작업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공장에 대해서만 안전보건 확보의무관련 컨설팅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을 뿐(위 제2공장에 대한 컨설팅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종료되었다), 서로 생산 제품과 공정이 다른 이 사건 제1공장에 대해서는 위 ①, ②, ③ 기재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14:07경 직접 큐빙기 하부에 몸을 밀어 넣어 벽돌 블록의 배열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큐빙기의 광전자식 센서가 피해자의 신체를 벽돌 블록으로 감지함으로써 큐빙기 클램프가 하강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협착되어 같은 날 15:20경 충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전방위적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M 상무이사, J 공장장)
수사보고(1공장과 2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수사보고(노무사 N 진술 청취보고)
블록사진, 큐빙기 설비 그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조직도 및 사원명부, 표준근로계약서(재해자), 1공장 배치도, 큐빙기 설비도면 및 센서사양,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보고서(1~4회차), 1공장 큐빙기 도면, 사고당일(24.6.15.) CCTV 파일, TBM 활동일지, 1회차 컨설팅 결과 세부내용,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위험성 평가 실시 보고서(2공장)(2024.06.28.), 시멘트 벽돌·블록 성형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제1공장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2024. 11.), 제1공장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2024. 11.),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매뉴얼 개정(2024.8.16.), 2025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서(2025.01.08.), 2024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및 평가결과(2024.8.14.), 2024년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및 평가 결과(2024.11.1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중대재해속보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을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4. 3.경부터 1공장, 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1공장 내 콘크리트 벽돌 블록을 정렬,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큐빙기 클램프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위 컨설팅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의무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큐빙기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자료(2024. 1.)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항 및 제8항에서 정한 일부 업무절차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2공장을 기준으로만 작성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공장의 큐빙기 끼임·협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장 J는 수사기관에서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의 지인을 통해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서식을 받아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험성 평가 자료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매뉴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교육자료(2023, 2024)에 의하면,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관하여 최초평가(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에 수행하는 것), 수시평가(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1공장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가, 관리한 사실 없고, 단지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와 안전관리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왔을 뿐인데, 그러한 안전점검 역시 2공장에 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 1공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 B, 공장장 J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일체, 예산편성 관련 서류 일체, 관리감독자의 권한과 예산 등에 관한 서류 일체, 종사자 의견 절차 및 근로자 의견 접수 일체, 중대산업재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일체, 도급 용역·위탁 관련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관한 서류 일체의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위 서류가 부존재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노무법인 O이 2024. 3.경부터 2공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1공장과 2공장은 서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1공장은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는 곳으로 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반면, 2공장은 블록보다 더 크고 무거운 콘크리트 패널을 생산하는 곳으로 10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는 등 1공장과 2공장은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 상주직원의 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설치된 기계의 종류나 구동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큐빙기는 1공장에만 설치되어 있고, 2공장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점, 위 컨설팅을 진행한 노무사 N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측에서 2공장에 대한 컨설팅이 완료되면 1공장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계획한 것 같기는 하나 당시로써는 2공장에 대한 컨설팅만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위 컨설팅 과정에서 담당 노무사가 1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이후인 2024. 8.경부터 1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추가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공장에 대한 컨설팅 시행 및 그 결과가 1공장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거나, 2공장에 대한컨설팅이 1공장에 대한 컨설팅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공장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1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컨설팅은 본질적으로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이 해당 회사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등을 지적하거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해당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그러한 컨설팅 이후 회사가 필요한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평가를 진행하거나 관리, 감독하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이행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기계실에 있던 G에게 수신호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큐빙기 안으로 들어가 블록의 위치를 조정한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언제라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큐빙기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큐빙기 작업에 대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블록 조정 작업방법, 큐빙기에 적정한 방호조치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반복된 교육이 있었다면 큐빙기 안으로 신체의 일부를 잠시라도 넣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건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2공장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