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74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1.경부터 2025. 5.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 125,000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 9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외국인 20명을 농산물 가공 업무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고용'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55조)을 의미하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의 '고용'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같이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를 대리하여 실제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제3자가 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자는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D(대표: E)으로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들을 파견받아 피고인 회사의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외국인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거나 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종속관계에서 고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25. 4. 1. 'D'이라는 상호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E과 사이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관련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E의 위임을 받은 직원F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 대표자 명의에 F 이름이 기재되었다).

2)

당시 작성된 용역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D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고(제1조 제1항),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작업(양파, 마늘, 감자 등을 절단가공하거나 계량, 포장하는 등의 업무 등)을 도급하여 수행하도록 하며(제1조 제2항), 그때그때 피고인 회사가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조). D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도급비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회사는 익월 15일에 D이 투입한 인원 집계 당월분의 작업비를 지정계좌에 임금지급일에 D에게 지급한다(제3조 제2, 3항). D은 본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피고인 회사의 수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피고인 회사의 확인 및 검사를 받는다(제5조 제1항). D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D의 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동시행령규칙 등 노동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본 조의 제법규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은 D이 부담한다.(제7조 제1항)'

3)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라 E은 요청받은 인원수에 맞추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피고인 회사에 공급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숙사, 출퇴근 차량 등은 D에서 지원하였고, 월급여와 4대 보험도 D에서 지급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에 따라 산정된 인원 단가를 기준으로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계산한 도급비용을 E 명의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2025. 5. 15. 26,442,500원, 2025. 5. 26. 30,000,000원, 2025. 6. 19. 20,000,000원, 2025. 6. 30. 10,000,000원, 2025. 6. 30. 31,345,000원이다).

5)

D은 공급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에서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 교육 등은 하지 않았다. 해당 외국인들이 담당한 업무는 식재료를 다듬거나 자르고 포장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로 특수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고, 업무지시 등 업무상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고, 금원이 지급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