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E, F, G, H, I, J, L, M, N, O, P, R, S의 미지급명예퇴직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9.부터 2000. 12.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을9-2, 11-1, 증인 U, 원고 B 본인신문, 변론의 전취지)
원고들은 1998. 2. 5. 피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24명의 직원 중 19명이다.
원고들이 퇴직한 후 1998. 3. 4.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액수는 별지 3.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표"의 "지급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에 의하면, ①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직원이 정년 잔여연수가 10년 미만인 자로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경우, ② 정년 잔여연수가 10년 이상인 자로서 회사의 경영부진, 조직, 직무의 폐지 또는 축소, 기타 경영정책상의 사유로 인한 명예퇴직 시행계획 고지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는데, 위 ①의 경우에는 (정년시 퇴직금-명예퇴직시 퇴직금+정년까지의 보수총액÷(1+금리)정년잔여월수/12×지급율)의 산식에 따라, 위 ②의 경우에는 (10년후 퇴직금-명예퇴직시 퇴직금+10년후까지의 보수총액÷(1+금리)10×지급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명예퇴직금 산정요소의 하나인 "금리"란 시중은행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가치인 정년 또는 10년후의 보수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환산함에 필요한 중간이자할인율의 개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제2차로 명예퇴직하기 이전인 1997. 12. 26.에도 9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제1차 명예퇴직을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중간이자할인율은 9%, 보수총액에 산입된 상여금율은 850%(원래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율은 기본상여 700%, 체력단련 100%, 추석휴가 50%, 성과급 100%로 총 950%임)이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명예퇴직 당시에는 중간이자할인율이 12%,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은 700%로 불리하게 조정되었다.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미지급명예퇴직금(중간이자할인율 및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을 제1차 명예퇴직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의 명예퇴직금와 실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과의 차액), ② 미지급연차수당(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기간의 연차수당), ③ 퇴직금·명예퇴직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만기로부터 13일 지연 지급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3-1 내지 3-16에 의하면, 원고들 중 원고 D, K,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8. 2. 5. 명예퇴직함에 있어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27조, 제31조와 취업규칙 제46조에 의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고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나 이의를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피고 회사에 제출한 후 1998. 3. 4. 소정의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각 수령하였고, 한편 원고들 중 원고 D, K, Q은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 K,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서약서의 문구에 비추어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그 외에 미지급연차수당이나 퇴직금·명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1차 명예퇴직 당시와 동일한 산정방식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실제 자신들에게 적용될 명예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그 구체적인 산정액을 알지 못한 채 향후 피고 회사가 종전의 예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리라는 믿음 하에 금액란이 공란인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서약서에 의례적, 형식적으로 서명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갑 4 내지 갑 8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자신의 명예퇴직신청에 따라 1998. 2. 4.경 업무를 그만 둘 때까지 피고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원고들의 명예퇴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안한 담당자이고,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총무팀 차장대우로서 사규 및 노무담당자로서 위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산정기준 및 산정금액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 1998년도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할 당시 명예퇴직금의 내역은 총무팀으로 개별 문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기타 원고들도 수시로 자신의 명예퇴직금 액수를 총무과, 경리과에 문의하거나 명예퇴직금 산출내역서를 입수해 가기도 한 사실, 그런데 1998. 2. 5. 명예퇴직 당일 위 서약서를 받음에 있어 중간이자할인율의 조정으로 명예퇴직금 액수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란을 공란으로 두고 위 서약서를 받게 된 사실, 그리고 실제 명예퇴직 당일 중간이자할인율이 원고들과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12.5%에서 12%로 조정되었고 그 후 이에 따른 명예퇴직금액이 위 공란에 기재된 사실 등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결국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 및 산정액수를 알면서 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본안전항변은, 원고 D, K,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명예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미지급연차수당 및 퇴직금·명예퇴직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며, 원고 D, K, Q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미지급명예퇴직금 청구부분 (원고 D, K, Q)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제1차 명예퇴직자들과 중간이자할인율, 보수총액에 산입될 상여금율에서 차등을 둔 제2차 명예퇴직의 퇴직금산정기준은 그 효력이 없고 제1차 명예퇴직 당시의 퇴직금산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예퇴직제도의 근본취지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추진능력이 쇠퇴하여가는 직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승진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은 그와 같이 특수한 목적 하에 설치된 명예퇴직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31조 제3항은 명예퇴직금 산정계산식, 중간이자할인율(금리), 정년잔여월수, 지급율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기타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산정기준은 사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조흥은행 충주지점장, 국민은행 충주지점장, 제일은행 충주지점장, 서울은행 충주지점장, 한일은행 서울본점의 영업지원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1998. 2. 5.경의 시중은행들의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의 최고치가 15.5%~17%에 달하여 모두 12%를 모두 초과하고 있었던 점, 당초 12.5%의 중간이자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원고들과 노동조합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를 12%로 변경한 점, 인근 V의 계열사가 적용한 중간이자할인율과 상여금율, 제1차 명예퇴직 당시에도 실제 직원들이 지급받고 있던 950%의 상여금율 중 100%를 삭감한 850%만 보수총액에 산입하였던 점, 제2차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1차 명예퇴직 당시의 2배가 넘는 24명에 달한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명예퇴직시 중간이자할인율을 12%로 적용하는 한편 보수총액에 산입할 상여금율을 기본상여 700%로 하도록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정한 것이 피고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D, K, Q의 미지급명예퇴직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미지급연차수당 청구부분 (원고들 전원)
원고들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의 연차수당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별로 위 기간동안의 연차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구하고 있으나, 위 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을21, 을22-1, 22-2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의 휴가사용일수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1997. 11.경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1997. 11.경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에 휴가사용일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1995. 11. 1.부터 1996. 10. 31.까지 사이의 휴가사용일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보수규정에 의하면, 1995. 11. 1.부터 1996. 10. 31.까지 사이의 출근 일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1995. 11. 1.부터 1996. 10. 31.까지 기간동안 1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8일, 단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1을 뺀 일수를 위 휴가일수에 가산함으로써 산출된 휴가일수)가 정해지고 그렇게 사용가능함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의 휴가일수에 대하여 1997. 11.에 (통상임금 × 8/184 × 1.8 × 휴가미사용일수)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1997. 11.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의 휴가사용일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지 1995. 11. 1.부터 1996. 10. 31.까지의 사이의 휴가사용일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한편,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사이의 출근 일수에 따른 1997. 11. 1.부터 향후 1년간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중 1998. 2. 5. 명예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8. 11. 20. 모두 지급받았다(을22-5 내지 을22-8).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연차수당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퇴직금, 명예퇴직금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원고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의 지급만기(퇴직한 날로부터 14일째인 1998. 2. 19.)로부터 13일이 도과한 1998. 3. 4.에야 비로소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1998. 3. 4. 위 명예퇴직금 지급시 정년잔여월수와 지급율의 계산착오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이 과다지급되어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8. 11. 20.경 피고 회사는 위 금액을 위 원고들로부터 회수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4.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정산표"의 "계"란 기재와 같다(을8, 을22-7).
따라서, 위와 같이 과다지급된 금액부분을 공제한 후 원고별로 그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별지 4. 위 표의 "정당한 지급금"란 기재와 같고, 위 지급만기 다음날로부터 위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의 지급일까지 위와 같이 13일간 지체한 "정당한 지급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E, F, G, H, I, J, L, M, N, O, P, R, S의 미지급명예퇴직금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D, K, Q의 미지급명예퇴직금 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연차수당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2. 22.
판사 윤홍근(재판장) 최주영 서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