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