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노4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량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