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근무경력과 F 노동조합 G 지부(이하 'G 지부'라 한다)에서의 직책 (1) 원고 A은 1979. 9. 1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81. 7. 15. 지방행정서기로, 1986. 11. 1. 지방행정주사보로, 2000. 7. 1.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각 승진한 후 2002. 8. 17.경부터 H 중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G 지부 I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 B는 1992. 6. 1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4. 7. 1. 지방교육행정서기로, 2000. 7. 1.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각 승진한 후 2004. 1. 1.부터 J 초등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G 지부 준비위원회 K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 C은 1997. 3. 1. 지방교육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1999. 3. 1. 지방교육행정서기로, 2004. 1. 1.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각 승진한 후 2004. 4. 15.부터 L초등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G 지부 준비위원회 M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 D은 1995. 1. 10. 지방교육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1997. 1. 17. 지방교육행정서기로, 2002. 8. 17. 지방교육행정주사보로 각 승진한 후 N초등학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G 지부 준비위원회 O장 겸 P 지회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
피고는 원고들이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각 행위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11. 29. E 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4. 12. 1.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각 파면의 징계처분을, 원고 D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 A 1 2004. 8. 14.부터 2004. 8. 15.까지 Q에서 개최된 G 지부 수련회(이하 '이 사건 수련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I으로 선출되었고, 2 2004. 8. 17. 부모방문 목적으로 연가를 얻은 후 E 교육청 항의집회(이하 '이 사건 항의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였으며, 3 2004. 11. 초부터 현재까지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투쟁조끼를 입고 삭발한 채 근무하였고, 4 2004. 11. 14. R 노동자대회(이하 '이 사건 노동자대회'라 한다)에 참석하였으며, 5 2004. 11. 15.부터 2004. 11. 20.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가 없이 2004. 11. 15. 09:00경부터 2004. 11. 17. 16:15경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무단결근하였고, 6 2004. 11. 18. 및 같은 달 19., 같은 달 23. 3회에 걸친 F 노동조합(이하 'F'라 한다)의 불법파업 관련 S 교육청의 사실확인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행정감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며, 7 2004. 11. 22.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아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무단결근하였다.
원고 B 1 2003. 7. 1.경 F에 가입하여 G 지부 설립준비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고, 2 2004. 8. 14.부터 2004. 8. 15.까지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였으며, 3 2004. 8. 17. 개인용무로 연가를 얻은 후 이 사건 항의집회에 참가하였고, 4 2004. 11. 13.부터 2004. 11. 18.까지 4.5일간 연가를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04. 11. 13. 및 2004. 11. 15.부터 2004. 11. 17. 15:30경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무단결근하는 일방, 2004. 11. 1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2004. 11. 15.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0:20경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04. 11. 16. 18:00경 귀가하였다.
원고 C 1 2003. 5.경 F에 가입하여 G 지부 준비위원회 M장을 맡고 있고, 2 2004. 8. 14.부터 2004. 8. 15.까지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였으며, 3 2004. 8. 17. 개인용무로 연가를 얻은 후 이 사건 항의집회에 참가하였고, 4 2004. 11. 1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으며, 5 2004. 11. 15.부터 2004. 11. 18.까지 4일간 연가를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04. 11. 15. 09:00경부터 2004. 11. 17. 16:00경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원고 D 1 2003. 7.경 F에 가입하여 G 지부 준비위원회 O장 겸 P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2004. 7. 23. T 소재 'U' 식당에서 지역별 대의원과 노조 조직책을 조직하였으며, 2 2004. 8. 14.부터 2004. 8. 15.까지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였고, 3 2004. 8. 17. 개인용무로 연가를 얻은 후 이 사건 항의집회에 참가하였고, 4 2004. 9. 16.부터 2004. 11. 19.까지 14회에 걸쳐 F 투쟁과 관련된 'V'라는 내용의 성명서 및 홍보물 등을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로 보냈으며, 5 2004. 10.경부터 투쟁조끼를 입은 채 근무하고 학교 내 행정실에 F와 관련된 'W'라는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부착하였으며, 6 2004. 11. 3.부터 2004. 11. 5.까지 X 관내 일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2004. 11. 15.로 예정된 공무원 총파업을 선동하는 찬반투표를 주동하였다.
원고들의 각 소청심사청구 및 결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4. 12. 28. E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각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3. 21. 원고 A, B, C에 대한 각 파면처분을 각 해임처분으로, 원고 D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으로 각 감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각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원고 A (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수련회에서 G 지부의 I으로 선출된 것은, 위 수련회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었고, 위 원고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추천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원고가 이 사건 항의집회와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것은, 그로 인하여 학교행정이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원고가 이 사건 항의집회시 관리국장 및 총무과장과 공식적인 면담을 하였으며 E 교육청으로부터 점심까지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법 제58조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원고가 2004. 11. 15.부터 2004. 11. 17.까지 및 2004. 11. 22. 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위 원고가 적법한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허가권자인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한 점, 위 원고가 2004. 11. 22. 연가를 신청한 것은 F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임에도 학교장이 결재를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인 점에 비추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원고가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삭발한 것은, 공무원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소속 조합원의 단합을 호소하며 단결력을 고양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B
위 원고가 F에 가입하여 G 지부 K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원고가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한 것은, 위 수련회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어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원고가 이 사건 항의집회에 참석한 것은, 당시 위 원고가 관리국장 및 총무과장과 공식적인 면담을 하였고 E 교육청으로부터 점심까지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원고가 2004. 11. 13.부터 2004. 11. 17.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위 원고가 총파업과 무관하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 연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C
원고 C이 F에 가입하여 G 지부 M장의 직책을 맡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원고가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한 것은, 위 수련회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어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원고가 2004. 11. 15.부터 2004. 11. 17.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연가신청을 하고 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D
위 원고가 F에 가입하여 G 지부 준비위원회의 임원직을 맡고 지역 대의원과 노조 조직책을 조직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원고가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한 것은, 위 수련회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어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위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은, 행정전산망상 개인메일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이고 찬반투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소청심사절차의 위법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소청심사를 할 것을 우려하여 위 심사위원들에 대한 제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에게 인사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후 소청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청심사절차는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총파업 당시 G 지부 준비위원회는 아직 노조로서 출범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고 총파업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R 노동자대회가 휴일에 개최된 점, 원고 A, B, C이 총파업 전에 미리 연가신청을 하였던 점, 원고들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뇌물수수 등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가 아닌 점,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다른 지역의 징계처분 및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한 점,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 D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F의 결성 및 총파업결의 경위 1998. 2. 24.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자, 전국의 각급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의 각급 직장협의회는 2001. 3. 24. Y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을 결성한 데 이어 2002. 3. 23. F를 조직하였는데, 정부가 2003. 5. 20.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체결권을 대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F는 2003. 5. 22.부터 같은 달 23.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고 정부가 위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보류하였다가 2004. 다시 국회에 상정하자 2004. 8. 24.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F의 총파업 결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러한 F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응하여 법무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4. 11. 4. 총파업과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주동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엄중 문책하며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총파업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행정자치부는 2004. 11. 6.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F 총파업 관련 행위에 대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및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적용 배제, 그밖에 징계대상·징계양정 기준, 징계업무 처리절차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F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Z)을 시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관내의 각급 학교장에게, 불법행위 참가를 위한 연가, 외출, 출장의 금지 등 복무관리 철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참가 자제·설득 등 복무관리 철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 불법집회 및 총파업 찬반투표 관련 대응지침'(AA)을 통보하였는데, F는 2004. 11. 15. 09:00경 AB 대학교에서 1,000여명의 상경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돌입식을 개최한 데 이어 10:00경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화에 임하라'고 주장하면서 총파업(이하 '총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원고들의 총파업 이전 활동
원고 B는 2003. 7. 1.경 F에 가입하여 F 회비를 납부하면서 G 지부 K 지역 준비위원회 책임자로 활동하여 왔고, 원고 C은 2003. 5.경 F에 가입하여 G 지부 준비위원회 M장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원고 D은 2003. 7.경 F에 가입하여 G 지부 O장 겸 P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04. 7. 23. T에 있는 U 식당에서 지역별 대의원과 노조조직책을 조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G 지부 소속 조합원 등 106명은 2004. 8. 14.부터 2004. 8. 15.까지 Q 호스텔에서 이 사건 수련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노동자와 노동조합, 공무원노조 조직현황 및 조직사업의 방법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투쟁위원, 지부장의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부 임원 인준, 지부 조합비 확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위 수련회에서 원고 A이 G 지부 I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원고들은 2004. 8. 17. 각 개인용무로 연가를 득한 후 같은 날 10:10경 E 교육청 정문 앞에서 G 지부 조합원 등 총 28명이 모인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정문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위 교육청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출입문이 봉쇄되자, 교육감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11:30경 원고 A, C 등 6인이 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총무과장과 면담을 한 후 12:20경 위 교육청 AC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 12:50경 해산하였다.
원고 A은 2004. 11. 초경부터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D뺏지가 부착된 투쟁조끼를 입고 삭발한 채 근무하였고, 원고 D은 2004. 10.경부터 학교에서 노조 뺏지가 부착된 투쟁조끼를 입은 채 근무하였으며, 학교 내 행정실에 F 투쟁과 관련된 'W'라는 현수막과 포스터 등을 부착하였다.
원고들의 총파업에 관련된 활동
원고 A은 2004. 11. 14. AE에서 열린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고, 2004. 11. 15.부터 2004. 11. 20.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 11. 15. 09:00경부터 2004. 11. 17. 16:15경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2004. 11.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3. 3회에 걸친 총파업에 관한 S 교육청의 사실확인조사에 응하지 않지 않았으며, 그 후 2004. 11. 22. 개인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유를 밝히지 않아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 B는 2004. 11. 13.부터 2004. 11. 18.까지 4.5일간 연가를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 11. 13. 및 2004. 11. 15.부터 2004. 11. 17. 15:30경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출근하지 않는 한편, 2004. 11. 1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고, 2004. 11. 15.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0:20경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04. 11. 16. 18:00경 귀가하였다.
원고 C은 2004. 11. 14.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고, 2004. 11. 15.부터 2004. 11. 18.까지 4일간 연가를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 11. 15. 09:00경부터 2004. 11. 17. 16:00경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출근하지 않는 일방 2004. 11. 15.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10:30경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04. 11. 16. 19:00경 귀가하였다.
원고 D은 2004. 9. 16.부터 2004. 11. 19.까지 14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E 교육청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F 투쟁과 관련된 'AF', 'AG', 'AH', 'V'라는 제호로 된, F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 및 홍보물 등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중 위 원고가 2004. 11. 12. 15:02경 E 교육청 산하의 초중고등학교 직원들에게 보낸 'AI' 이라는 제호의 이메일에는, 전 조합원이 2004. 11. 11.부터 무기한으로 투쟁조끼 및 투쟁뺏지를 착용하고 근무하며 인터넷 노조관련 기사에 대한 리플을 작성하는 방식 등의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는 내용의 G 지부 명의의 투쟁지침이 첨부되어 있고, 이후 원고 D은 2004. 11. 3.부터 2004. 11. 5.까지 X 관내 일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2004. 11. 15.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주동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원고 D의 정보공개청구 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2004. 11. 2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5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 C을 각 파면에 처하고 원고 D을 해임에 처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04. 12. 1.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 중 인사위원 명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본만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자, 원고 D은 2004. 12. 15.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04. 11. 29.자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 D은 2005. 2. 2.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2004. 11. 29. 열린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명단, 2005. 1. 25.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위원 명단'에 대하여 사본 및 출력물 형태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2005. 2. 16.경 피고로부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11조,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을 받게 되자 2005.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2. 23. 기각되었다.
원고 B의 공적 원고 B는 2001. 12. 31. AJ 교육장으로부터, 2002. 12. 31. E 교육감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각 기재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1) 원고들의 이 사건 수련회 참가행위 및 원고 A이 이 사건 수련회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점 (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제2조),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제5조) 규정되어 있고, 한편 2005. 1. 27.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조합법'이라 한다)은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등 정부교섭대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쟁의행위를 금지하되, 그 시행일을 2006. 1. 27.로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은 헌법과 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하며, 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80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련회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단계에 있는 G 지부의 조직을 변경하여 당시 법상 금지되어 있던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련회에서 공무원노조 조직사업의 방법 등에 관한 강의와 지부 임원 인준, 지부 조합비 확정 등의 안건의 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G 지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에 상당히 근접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수련회 참가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법 제58조 소정의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련회가 토요일 및 일요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 A이 G 지부의 I으로 선출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후에라도 I직을 사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G 지부의 I으로 선출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노동운동에 적극 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C, D이 F에 가입하여 G 지부 간부 등으로 활동한 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F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006. 1. 27. 이전부터 법상 인정되지 않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뿐 아니라 공무원조합법상으로도 금지된 쟁의행위를 목적으로 활동한 단체이고, 위 원고들이 G 지부의 간부 등으로서 당시 법상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설립준비를 위한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F에 가입하여 G 지부 간부 등으로 활동한 행위는 법 제58조 소정의 '노동운동'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 C의 이 사건 항의집회 참가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2004. 8. 17. 각 개인용무로 연가를 득한 후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면서 정문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출입문이 봉쇄되자, 교육감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항의집회를 벌였는바, 이 사건 항의집회의 목적은 교육감에게 집단의 압력을 행사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의 연가신청 목적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항의집회 참가행위는 법 제58조 소정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고, E 교육청의 총무국장 등이 위 원고들을 면담하고 위 교육청이 원고들에게 당일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은 위 원고들의 추가적 실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항의집회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항의집회 참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A의 투쟁조끼 착용 및 삭발 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2004. 11. 초경부터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D 뺏지가 부착된 투쟁조끼를 입고 삭발한 채 근무하여 왔는바, 위 원고의 행위는 법상 금지된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 쟁취인 점, 위 원고가 삭발한 채 근무한 H 중학교는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어린 여학생들이 학습하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위 행위는 법 제55조 소정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총파업 참가행위 및 원고 A의 2004. 11. 22.자 무단이탈행위 (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되(제19조),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제20조) 규정되어 있고, E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06. 2. 3. 조례 AK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복무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제18조 제4항), 교육감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제22조 제7항) 규정되어 있는데, 위 장기재직휴가의 허가권한은 E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되었는바, 공무원의 연가 또는 장기재직휴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시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학교장이 무조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연가 또는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로 말미암아 중대한 행정공백이 발생하거나 공무원에게 연가 또는 휴가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총파업으로 행정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장기 재직휴가 또는 연가를 이용하여 총파업에 가담하려는 위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B는 부친의 묘를 보수하기 위하여 총파업일에 대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2004. 11. 14. 이 사건 노동자대회, 총파업 당일인 2004. 11. 15.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A이 G 지부의 I으로서 2004. 11. 14. AE에서 열린 이 사건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1. 15. 09:00경부터 2004. 11. 17. 16:15까지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2004. 11. 18., 같은 달 19., 총파업에 관한 S 교육청의 사실확인조사에 응하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을 밝히지 않고 휴가신청을 한 경우 위 신청에 따른 휴가가 또 다시 F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소속 학교장들이 위 원고들의 장기재직휴가 또는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경우 원고들이 법 제49조에 따라 피고 등의 허가거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학교장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87누65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 D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D은 2004. 9. 16.부터 2004. 11. 19.까지 14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E 교육청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F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 및 홍보물 등을 이 사건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법상 금지된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쟁의행위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것인바, 이 사건 이메일이 행정전산망상 부가기능인 개인 메일을 이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 중 법에 의하여 금지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는 법 제58조 소정의 노동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가23 결정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 위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는 법 제58조 소정의 노동운동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가23 결정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고, 위 개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명백히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5. 10. 27.자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결정), 위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노동운동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심사절차의 위법 주장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집행한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제10조),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제16조) 규정되어 있고, 소청절차규정에 의하면 소청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고(제9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2. 1.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 중 인사위원 명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본만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는바, 징계권자로 하여금 피징계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내용, 이유를 알 수 있게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10조에 따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징계의결서의 사본'은 징계의결서 중 위와 같은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내용, 이유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징계의결에 참여한 인사위원의 명단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징계의결서 중 인사위원 명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사본만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원고들이 인사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사위원 명단의 정보를 얻어 인사위원과 소청심사위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인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청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형평성 결여 여부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다른 지역에서의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결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속한 G 지부는 노동조합의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다른 지부 소속 조합원들보다 훨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공무원으로서의 법령준수의무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점, 전국에 걸친 F 각 지부별로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수나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단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양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결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총파업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근무를 거부한 것으로서, 안정적 공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운영의 바탕이 되어야 할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직무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뇌물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G 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적 활동을 벌였고, 원고 A, B, C은 총파업을 전후하여 수일간 무단이탈하는 등 총파업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원고 B, C은 총파업 당일 상경하여 총파업 집회에 참여하기까지 한 점, 원고 D은 비록 총파업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다른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총파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였고 일부 학교를 방문하여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주동한 점,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그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은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체결권을 대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무원노동조합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기에 그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피고로부터 총파업 관련 집단행위의 불법성과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엄중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점이나 위와 같은 행동의 동기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위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만경(재판장) 손승온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